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독일의 평화통일 뒤에는 자유민주적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독일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완비되어 있었다는 지적을 해오고 있다. 독일은 서독당시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파괴정당이나 단체에 대해 단호하게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기본법뿐만 아니라 형법, 헌법, 보호법, 단체규제법, 안보법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1951년 사회주의제국당, 1956년 독일공산당을 해산했고, 통일 이후에도 자유독일노동당, 그리고 민족연맹의 정당자격을 박탈하면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는 발본색원해왔다. ‘자유는 스스로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까지는 보장할 수 없다’는 대명제가 있다. 우리 헌법도 이에 따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것이 바로 그 본질이다.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안을 제출했다. 여야 정치권은 모두 헌재의 심판결과를 지켜보면서 이를 절대로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정치의 바깥 테두리를 분명하게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울타리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로 인해 초등학생 아동이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놀라움과 공분을 사고 있다. 대다수 아동학대의 83.9%가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동은 독립한 인격체이고 행복하게 살 기본적 권리를 갖고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부모라도, 누구라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이번에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아동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국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이미 2011년 아동복지법을 대폭 개정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발견하는데 용이한 직업군인 보육교사, 그 밖에 교사, 의사, 구급대원을 비롯한 22개 직군이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강제규정이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처벌규정은 없다. 과태료 부과 규정마저도 유명무실하게 되어 아직 한건도 과태료 부과가 된 바 없다. 선진국에서는 주지하시다시피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불고지죄로 엄격하게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도 가정 내 학대가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의무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신고의무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이번에는 아동학대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당은 오늘 가족행복특위 보고가 있을 뿐 아니라 새누리당 아동학대예방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불고지죄를 규정하는 것을 포함해 광범위한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는 아동학대 처벌관련 재개정안 법안이 이미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대한민국 아동들이 행복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정부가 어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안을 제출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가 수호를 위해 취한 당연한 조치라 생각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은 중요한 사안마다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였고 심지어 창당과 합당, 당명개정까지 북한이 개입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총선 때 “민주당 등 정당연대를 통해 총선을 준비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야권연대를 추진하여 국회에 입성한 결과, 국회를 자신들이 말한 소위 RO세력의 혁명 교두보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그동안 통합진보당은 북한 핵실험과 무력도발, 정전협정 폐기선언, 북한의 3대 세습 등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생명, 북한동포의 인권문제에 있어 무책임하게 함구하거나 적극적으로 북한편을 들고 옹호해 왔다. 최근 구속된 이석기의 국가전복 내란음모혐의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국기를 흔드는 사상초유의 사건으로 그 정점을 찍은 사건이다.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무장봉기를 통한 국가반란시도,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3대 세습독재를 찬양하는 행위, 북한헌법과 매우 유사한 강령 등은 명백히 헌법질서를 위배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진보와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채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기저를 흔드는 종북세력은 이미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이번 정당해산심판청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정당해산심판청구와는 별개로 이석기 의원과 그의 보좌진에 대한 세비와 자료요구권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여야공동으로 금명간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당연히 정당해산심판이 내려지면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국가기밀을 빼내고, 또 그런 세력에 세비를 줘서 지원하는 것은 국민혈세 낭비이고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통과시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밝혀둔다.
<서청원 중진의원>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우리 최고위원님들, 또 중진의원님들, 제가 오늘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이 중진회의가 국정에 중요한 대안을 내는 회의가 되길 기대한다. 고맙다.
<정몽준 중진의원>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내부의 적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정부가 숙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최근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6자회담에 대해 말씀드린다. 최근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 안보를 지탱해주던 국제정세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우리 스스로 무관심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 6자 회담을 재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일부 전직 관리들은 다시 대북협상을 열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20년 전 북핵협상을 책임졌던 미국의 관리가 얼마 전 저를 만나 “그 당시 경수로 건설은 유인책이었고, 협상의 핵심은 북미수교였다”고 하길래 제가 “북한이 정말로 평양에 미국대사관이 들어오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그 사람은 한참 생각하다가 “내가 잘못 판단했다.”면서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자인했다. 그 당시 미국의 실패원인은 북한 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보인다. 오늘의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지금까지 만 20년에 걸친 대북협상이 왜 실패했는지 제대로 살펴본 후 대화를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북핵 폐기를 목표로 2003년 시작한 6자 회담이 수차례 결렬된 이유가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안 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자는 아주 이상한 논리이다. 북한은 대화를 해도 핵을 개발하고, 대화를 안 해도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대화라도 하자는 설명이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보면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할 힘과 의지가 없다는 고백같이 들린다. 심지어 일부 인사들은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을 약속해서라도 협상을 하자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이란 것이 주한미군 철수를 뜻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이해되지만 이처럼 협상을 노골적으로 구걸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다.
2008년 1월에 제가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부시 대통령은 저를 만나자마자 “북한은 핵을 개발했는데 당신네 나라는 평화협정을 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제 정신이냐.”라고 열변을 토했던 것이 기억난다. 우리는 평화협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1973년 미국과 월맹이 체결한 파리평화협정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북한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평화협정을 협상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는 셈이 된다. 북한이 말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미국이 막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먼저 남한 적화전략을 버리면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맺자는 말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묵인하라는 말과 같다. 북한이 핵을 협상용으로 개발한 것이라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다. 북한 헌법서문에 핵보유국임을 선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김정은 정권의 정책기조로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선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외교안보정책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해왔고 우리와 같이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던 미국이 재개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북한의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대화만 재개하는 것은 우려되는 일이다. 그렇다고 냉혹한 국제현실 속에서 중국과 미국이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마냥 섭섭해 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에 앞서 우리 문제를 미국이나 중국이 해결해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무책임을 반성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환경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인제 중진의원>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가 됐다. 우리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크고, 또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질서있게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르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겠다. 아마 우리 사회 전반에 굉장한 충격과 여러 가지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가치를 위협하는 세력은 통진당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아주 널리 퍼져있고, 또 역량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당이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중심세력이 되어서 앞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헌법의 가치가 더 고양되고, 또 헌법의 가치 아래 우리 국민적 통합이 더 튼튼해져서 통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황우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되기 전 서독에서 두 번에 걸쳐서 위헌정당을 해산을 한 예가 있다. 나치 부활을 꿈꾸던 사회주의제국당과 공산당인데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됐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정치적 자유를 가장 광범위하게 허용한,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었다고 한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린 세력은 외국이 아니고 헌법 아래에서 성장한 나치정당이었다. 그 헌법 아래서 공산당도 아주 맹활약을 했었고,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자유 아래서 극우세력인 나치당이 성장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전체주의 총통제로 갔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불러오게 됐다. 독일이 아마 경험 때문에 헌법의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세력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확고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우리 헌정사도 보면 권위주의 시대로부터 민주주의 시대로 이행되면서 민주주의의 이름 아래, 또 그 뒤에는 진보의 이름 아래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부정하는 세력들이 많이 성장해온 것은 사실이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지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야당에서는 지금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안이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보고 해야지 너무 빨리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은 형사책임을 따지는 절차이고, 지금 통진당 해산은 통진당의 강령이라든지, 또 주요 간부들의 활동이 헌법가치의 위배되는지 하는 가치판단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꼭 형사재판을 기다렸다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통진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자기들이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인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헌법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강령에 보면 노동자가 주인이 되고, 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 정부를 세우겠다고 되어있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아주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것이 시발점이 되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헌법의 가치에 순결성을 더 확고히 하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국민적인 통합과 통일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이 중심에서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안심의도 곧 하게 될 것 같다. 엊그제 국내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겠다. 이분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인권유린의 진원지로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에 3차례의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북측이 우리를 모략하는 정치적 공작에 협조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내년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최종보고서에는 별도로 중국 섹션을 만들겠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 북송 등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실태를 고발하고, 중국에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고 되어있다. 다음으로는 우리 얼굴을 뜨겁게 하는 내용인데 “올해 8월부터 서울과 도쿄, 워싱턴, 런던 등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를 열었는데 열흘 동안 머물렀던 서울의 텅 빈 공청회장을 보면서 절로 한숨이 나왔다. 북한 인권의 참상에 무관심한 한국은 중국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런던, 워싱턴의 공청회 때 청중들이 눈물을 닦으면서 증언을 청취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특히 한국의 젊은층이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 밖이어서 유감스럽다. 독일 통일 이전의 서독 젊은이들은 동독의 인권침해를 앞장서서 제기했으며 이를 국제적 관심사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한국의 젊은층도 북한인권 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북한인권법도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삼아서 이번에 잘 좀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마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당정회의를 열어서라도 법무부가, 사실 북한인권법이 없더라도 북한은 우리 영토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주민에 대한 참담한 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아마 인권유린사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것을 기록을 축적하고 보관하는 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밖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법이 통과되면 더 좋지만, 통과가 안되더라도 서둘러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
<이병석 중진의원>
먼저 황우여 대표님과 김기현 정책위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번 최고중진연석회의 때 가축에 있어서는 구제역과 같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페스트와 같은, 전국 산하의 소나무에 있어서는 구제역과 페스트와 같은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를 위한 예산 250억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제가 문제제기한 것을 당정협의를 거쳐 김기현 정책위의장께서 기재부와 협의한 후 139억이라는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여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제주도, 거제, 김해를 거쳐 경주로 북상 중인 소나무 재선충 긴급 방제를 위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2월에서 4월까지 완벽하게 전국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준데 대해, 최고중진회의가 이와 같이 중요한 민생 문제에 대해 적절한 처방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 구상에 발 맞춰서 대한민국 남북을 잇는 철도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김기현 정책위의장님과 황우여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정부와 적극적 협력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동남아 경제권과 유라시아의 경협확대를 통해 남방과 북방을 연결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지난 9월 6일에는 G20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서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서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그리고 북한으로, 그리고 시베리아, 러시아를 거쳐 유럽과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공감한 것으로 안다. 드디어 10월 18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공식 전략적 관점에서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부산에서 북한으로 올라가는 이 철도가 현재 울산에서 포항으로 올라오는 전철은 공사 중에 있고, 포항에서 삼척까지 가는 철도 가운데 영덕까지를 현재 건설 중에 있다. 그리고 내년 예산 50여억원을 넣어 드디어 영덕에서 삼척까지 올라가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 문제는 삼척에서 강릉까지 연결되어 있는 철도는 되어 있는데 강릉에서 강원도 고성까지는 철도가 단절되어 있다. 그리고 고성에서 비무장지대를 연결하는 북한까지의 철도는 연결이 되어 있다. 적어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하려면 대한민국 안에서의 남북철도를 잇는 구간은 완벽하게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강원도 고성과 강릉, 강릉에서 고성까지의 철도 건설을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김기현 당 정책위의장님께서 당정협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남경필 중진의원>
지난 9월 1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그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논의하자고 제가 민주당 측에 제안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박범계 간사가 절차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숙려기간이 지난 다음 이것을 논의하자고 했다.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미 숙려기간은 지났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도 끝났기 때문에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윤리특위가 다음 주 중에는 열려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함께 숙려기간이 지나면 논의하자고 했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련해 말씀드린다.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는 것이 내년 4월을 목표로 일복 측에서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호주, 영국, 러시아 등 우리의 동맹국과 전통적 우방국도 이것을 지지하고 용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집단적 자위권은 보통국가라면 행사할 명분은 당연히 있지만,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가해 당사자국이기 때문에 단순히 미-일 동맹 강화라는 명분만 가지고 추진할 수는 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 피해국들인 우리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며, 동아시아의 평화협력 유지에도 직결된 현안이다. 그래서 저는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일본이 하려면 4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 한다. 과거사를 부정하고 미워하고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추진 논의 과정을 전세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하고 아시아 주변국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한다. 세 번째, 자위권 행사는 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넷째, 평화헌법이 엄격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또한 미국 역시도 미-일 동맹 강화의 명분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위에 제시한 4가지 전제 조건을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자세로 미국·일본을 설득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외교에 나서야지 그냥 소극적으로 시간만 지나가는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저희 역사왜곡대책특위가 우리 황우여 당 대표최고위원님과 최고중진회의의 결의로 추진되어 활동하고 있다. 역사왜곡대책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여야가 이러한 논의를 국회차원에서 결의문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린다.
<정병국 중진의원>
저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지역 감사단의 일원으로 미국 의원을 다녀왔다. 밖에 나가서 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볼 수 있었고, 힘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 볼 수가 있었다.
지금 6자 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6자 회담은 2003년부터 시작한 이례 5년 동안 진행이 되었지만 그 기간 중에 아무런 성과 없이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자기 길을 갔다. 그 기간 중에도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을 발사 했다. 그러고 나서 유엔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6자 회담의 무용론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6자 회담 미국과 우리나라는 한때 전제조건을 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6자 회담을 전제로 모든 상황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다웨이가 방미를 하고, 지금 현재 방북 중에 있고, 우리 6자 회담 대표인 조태용은 지금 방미 중에 있다. 6자 회담을 놓고 다자간에 긴박하게 협상 중에 있는 중이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은 영변 핵 원자로 5MW급을 재가동 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인가. 결국 6자 회담을 열어도 북한은 북한이 갈 길을 간다는 것이다. 6자 회담을 제시해 놓은 와중에 5MW의 핵 원자로를 재가동 했다는 것은 6자 회담을 열기 위한 전제조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을 중재하면서 6자 회담 전제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6자 회담이 전제가 된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기존 미국의 지금까지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추후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대북 정책을 이러한 사안 별로 단선적 접근과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다원적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정부 측에 말하고 싶다.
한-일 문제이다. 지금 여러 가지 일본의 행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외교를 단절하고 있다고 해서 상대국이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이상 어느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이 부분에 냉정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집단 자위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집단 자위권이 발의가 되었을 경우 사후 전개될 상황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결국 일본군이 한반도 권역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한 와중에 오늘 신문보도를 보면 아베가 안보회의 통해 영해권에 침범했을 때 일본 군대가 어떻게 행동할지 원칙을 제시했다는 보도도 있다. 평화헌법에 전면 배치되는 행태로 보인다. 이러한 우리가 일본과 지금 외교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상황 속에서 대일 외교 전략이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외교당국은 심각하게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외교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체와 관련해서 위헌정당 소송이 제기가 되었다. 이것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한,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 우리가 정쟁의 대상으로 접근하게 되면 큰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이 정치적 논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냉정한 법의 심판이 조속히 내려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갑윤 중진의원>
지난 9월 23일 본 의원이 위헌정당해산 시 지급 받았던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산 시 남은 자산에 대해서만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해서 전액 환수하는 것이 국민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달 중순에도 통진당의 국고보조금이 6억 8,4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위헌정당 해산 시 소속 의원에게 지급된 세비 환수도 필요하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 검토를 이미 마치고 서명 진행에 들어가 있다. 곧 발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위한정당 심판 시 소속 의원 자격 상실에 대한 규정미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9월 13일에 발의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일로 인해서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 다시는 제도권에 진입할 수 없도록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회기 내에 해당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처리하고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전복을 모의하고, 당의 주요 결정을 북한 지시에 따르는 정당에게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통진당 해산심판청구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난 5월 제안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는 일이다.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의해 범죄단체로 판정되더라도 현재는 개인만 처벌받을 뿐 단체에 대해서는 강제해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약칭 범민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해 민주당은 유감이라는 논평을 냈다. 통진당을 제도권으로 끌어드린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이 엉거주춤하고 있다. 민주당은 차제에 종북세력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집권을 경험한 야당답게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dirk 합심해 이적단체강제해산법, 이석기 징계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 또 다시 실기한다면 헌정질서수호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마차에 동승한 모습은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국가로서 뚜렷이 부각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매우 자랑스럽다.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내시길 바란다.
<홍문종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리겠다. 새누리당은 역량있는 차세대 여성리더를 육성하고 2040 여성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차세대 여성위원회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서류접수자를 대상으로 오늘 오후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NLL 대화록 폐기에 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문재인 의원께서는 NLL 대화록과 관련하여 여러 말씀과 성명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셨다. 이제는 결자해지다. 문재인 의원 스스로 이 사태를 풀어야 한다. 문재인 의원이야 말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준비위원장이었고,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최종 책임자이시다. 또 지난 6월 국가기록원에 NLL 대화록 원본이 있으니 그것을 국회 3분의 2 표결로 공개하자고 제안하신 분이다. 국회는 또 그렇게 했다. 또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하신 분이다. 누가 그러라고 시키지도 않았다. 문재인 의원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문재인 의원께서 큰 정치인답게 결자해지의 자세로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하여 여야가 이석기 의원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우에 세비를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안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재철 최고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또 반국가단체로 해서 정당의 해산했을 경우에 그 소속의원들에 대해서 자격을 상실케 하는 선거법개정안, 또 공직선거법개정안이다. 또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을 경우에 간첩 혐의로 13년이나 복역했던 강종원씨가 승계하기로 되어있다. 이렇게 반국가 사범이 의원을 승계할 경우 막는 이석기 방지법 등등 이런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이병석 부의장님께서 유라시아 진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정방향이기도 하니 잘 해주시길 바란다. 외교문제와 한일문제에 대한 중요한 말씀도 하셨는데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인데 당이 국가와 국운을 생각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데 우리 중진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2013. 11. 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