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대변인은 2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석기 의원의 1심 선고 관련
오늘 오후 수원지법은 일명 ‘RO’라는 조직을 통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조양원, 김홍렬, 김근래 씨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홍순석 씨에게는 징역과 자격정지 6년, 한동근 씨에게는 징역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정원에 제보한 자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이에 비추어볼 때 이 의원이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을 구성해 유사시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할 것을 모의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꾀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북한군의 국가인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바이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털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를 바란다.
물론 이번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향후 항소심 및 상급심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검찰과 사법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전 과정을 냉철하고도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일궈내기 위해 많은 피와 땀을 흘렸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멀어져,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14. 2.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