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4. 3. 28(금) 09:3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한성 의원이 주최한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정책세미나 ‘이산가족의 인권법상 가족권 보호’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홍용준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산가족 상봉, 전시용이 아닌 대대적으로 제대로 해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 국민 4분의 1이 해당하는 문제이다. 혈육이 서로 못 만나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고, 생각할 수 도 없는 일인데 21세기 한반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에 애쓰고 계신 이한성 의원께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2월, 3년 만에 100여명의 이산가족상봉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산가족의 0.014%에 불과하다.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는 12만9천명이 넘는데 그 중 40%가 유명을 달리했고 나머지는 고령자이다. 1년에 6천명씩 만나도 평생가도 다 못 만난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을 전시용으로 하는 것은 이산가족을 괴롭히는 일이다.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므로 하려면 대대적으로 제대로 해야 한다. 대면상봉이 어렵다면 화상상봉 등 여러 방법이 있다. 특히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나 제사만이라도 일정한 장소에서 유족들이 모여서 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대안이 있다. 좋은 대안을 전향적으로 인도주의 측면에서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이산가족을 인권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착안이다. 당에서는 상봉의 정례화와 규모 확대,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이산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통일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4. 3. 2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