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3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민련 일명 ‘언론담당제’ 관련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인가? 2013년 대한민국에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여론수렴의 창구인 언론에 마스크를 씌우려는가”
새민련의 공동대표 한 분이 2013년 12월 20일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그런데 새민련의 공동대표 다른 한 분이 여론수렴의 창구인 언론에 ‘마스크’를 씌우는 것보다 더 심한 언론 통제와 탄압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다른 한 분이 최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25개 언론사를 감시하고 통제할 담당의원을 지정하고 구체적 역할까지 부여했다고 한다.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된 항목 가운데는 ‘해당 언론사에 문서, 항의전화, 항의방문’, ‘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적인 접촉 병행’, ‘언론 프로그램 편성·편집 요청’, ‘법적 대응’ 등이 담겨 있다.
`
친전에는 “각 팀 의원은 자체 모임을 통해 팀장을 선정하고, 운영 방법 등을 논의해 달라”는 행동요령까지 담고 있다.
5개항은 언론인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채찍’은 물론이고 언론인을 회유하고 유혹하는 ‘당근’까지 담고 있어 새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의 ‘새언론관’에 소름이 돋는다.
언론사별 담당의원을 최대 12명까지 지정한 것은 북한의 ‘5호 담당제’를 연상케 한다. 또 초법적인 수준의 ‘채찍과 당근’으로 언론을 통제 수단으로 삼는 것은 5공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한다.
다시 말해 새민련의 언론담당제는 북한의 ‘5호 담당제’와 5공의 ‘보도지침’을 통합한 ‘남북 독재정권의 통합형 언론 탄압’이라는 말을 들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문서, 항의 전화, 항의 방문, 법적 대응 등 갖가지 방법을 통해 언론인에 대해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지극히 반언론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언론 프로그램의 편성·편집을 요청한다는 데 회유도 모자라 아예 자신들 입맛대로 언론을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 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문법 4조에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이 신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편집을 요청한다는 것은 명백히 실정법 위반에 해당 될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이의가 있으면 정정보도·중재·심의·제소 등 법적·제도적 구제 절차가 있다.
30년 전의 남한 독재정권과 3대째의 북한 독재정권이 해온 언론 탄압 수단을 그대로 베끼고 있으니 언론 문제에 관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정치독재연합’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2014. 3.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