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3월 31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결과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탈당자 재입당 승인
- 김응규(전 경상북도 의회 의원, 경북 김천시)
ㅇ 제 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여성 및 장애인 경선 가산점 부여안이 보고 되었음
■ 대상 :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자 경선
■ 방법 : 여성과 장애인(1~4급) 경선 후보자에게 본인이 얻은 득표수(여론조사 경선의 경우에는 득표율)에 10%를 가산
■ 주요 내용
- 여성과 장애인(1~4급) 경선 후보자에게 본인이 얻은 득표수(여론조사 경선의 경우에는 득표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함.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본인이 신청한 선거구에 동일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후보자
※ 여성 및 장애인 중복 가산 불가
※ 여성 우선추천지역은 가산점 부여 않음
▶세부 가산점 부여 대상
구분 |
경선후보 유형 |
가산점 |
비고 | |
여성 |
장애인(1~4급) | |||
기초단체장 경선 |
① 전직 기초단체장 ② 전·현직 광역·기초의원 ③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거나, 출마하여 당선된 적이 없는 자 ④ 타 지역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
10% |
이 외의 경우는 가산점 불가 | |
광역의원 경선 |
① 전직 광역의원 ② 전·현직 기초의원 ③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거나, 출마하여 당선된 적이 없는 자 ④ 타 지역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 |||
기초의원 경선 |
① 전직 기초의원 ②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거나, 출마하여 당선된 적이 없는 자 ③ 타 지역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
2014. 3. 3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