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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11-19

  11월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상호 입장차를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을 보고 드린다. 정기국회가 20일정도 남았는데 새해예산안, 예산부수법안,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라고 하는 국회 고유의 임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국정조사나 이런 문제들은 일단 정기국회가 다 끝난 후에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 우선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적으로 정기국회 때 법정 기일 내에 처리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드린다. 정기국회의 성공적 마무리가 우리 국회의 책무이다. 더 큰 인내심을 갖고 더욱 더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야당과 함께 지혜롭게 현안을 풀어나가겠다.

 

  어제 새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 및 차관, 중앙소방본부장,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등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인선이 있었다. 새 조직 출범의  의미를 깊이 새겨 투철한 사명감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반드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특히 방산비리 척결과 관련해 몇 번 강조의 말씀드렸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TF팀장으로 임명해 철저한  방산비리 척결대책을 강구하겠다. 우리 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대책 마련 TF팀에 원유철 위원장 외 6명의 의원님을 모시고 TF활동을 적극 진행시킬 생각이다. 국회가 어린아이들 복지예산에 대해 묘책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안 처리를 넘어 보다 근본적 해법이 나오길 기대하고 중진의원님들의 많은 관심함께 조언을 부탁드린다. 원유철 의원님 앞으로 활동 잘 부탁드린다.

 

  오늘 새벽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공식 통과되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이 계류상태에 있는데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병석 중진의원>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독도 방파제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더 나아가 독도영유권 공고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당이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17일 독도의용수비대 33인 중 한 명으로 평생을 나라와 독도 수호에 몸 바치신 유원식 대원님께서 별세하셨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

  21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60주년 독도대첩기념식 및 독도의용수비대원 합동안장식’을 현충원에서 거행한다. 독도대첩기념식이 개최되는 11월 21일은 1954년 11월 21일 독도에 주둔하면서 경계활동 중이던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를 포위하며 침공해오던 일본 무장순시선 ‘오끼호’와 ‘헤라꾸라호’를 물리쳐서 일본의 독도침략 야욕을 분쇄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더불어 오는 11월 21일은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 개별묘역으로 관리되어 오던 독도의용수비대 사망 대원들을 합동으로 국립현충원에 모시게 되는 뜻 깊은 날이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 본인은 ‘독도대첩기념식과 합동안장식’을 준비하던 중에 유원식 대원님의 부고 소식을 접하면서 대한민국 독도주권에 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광대한 해양영토를 이끌어내고 있다. 1500년 전 신라장군 이사부가 독도를 우리 역사에 편입시킨 이래로 조선시대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온몸으로 막아낸 안용복 장군의 헌걸찬 기개와 해방 후 독도의용수비대 33인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독도 명예주민 1만5,801명의 지극한 정성이 독도의 역사를 세워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 영토정책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정부가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2009년에 건립 확정된 독도 방파제 건립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그래서 독도를 찾는 국민을 보호하고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도리어 매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 눈에 비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헌법 제10조, 헌법 제12조, 헌법 제14조에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여행의 자유) 등을 대한민국 정부가 심각하게 그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본 의원이 13일 오후 3시 30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1999년 649명에 그치던 독도 방문객들이 2005년에 4만 명으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11만 명, 2011년에는 17만 명, 2012년에는 20만 명을 넘어서 작년 2013년에는 사상 최대인 25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해 애국심을 발휘하고 있고, 독도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25만 명 중에는 작년 한해만 해도 7400명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 늘어나는 국민의 독도 방문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입찰공모까지 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서 취소하고, 독도 방파제 건립을 계속 지연시키는 등, 공권력을 불이행하고 부작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기본권을 지켜줘야 될 헌법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따라서 당이 나서서 외교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독도 방파제 건립을 적극 추진해서 독도에 입도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생명의 안전권, 그리고 여행의 자유를 기본권에 입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심재철 중진의원>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국민과 경제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필수통과법 5개, 오필통법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규제개혁특별법이다. 이 법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기업들도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경제 오아시스법안이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본 사람들이 규제개혁의 내용을 가장 잘 알 것이므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되었으면 한다. 둘째로는 공공기관 운영법이다. 공공기관의 채무는 국가재정 곧, 국민의 부담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만큼 책임경영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법안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제외 관련해서 KBS와 EBS가 거론될 텐데 소위 형태로 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언론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쪽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는 공무원연금법이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3대 원칙은 국민부담 경감, 공적연금 간 형평성 제고, 그리고 공무원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3대 원칙은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이다. 워딩이 다소 다를 뿐 대동소이하다.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넷째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동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법에 대한 대의명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적절한 조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이다. 부동산 경기는 서민들의 체감경기와 직결된다. 살아날 기미를 보였다가 다시 주춤거리는 서민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부동산과열기에 도입됐던 그러나 이제 시효가 떨어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도 없어져야 한다.

 

<원유철 중진의원>

 

  이번에 무상보육, 무상급식 TF팀 위원장을 맡은 원유철 의원이다. 최근에 정치권에 잇따른 무상복지시리즈 발표를 보면서 어떤 정치철학자 말한 것이 떠올랐다. 그 정치철학자는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자칫하면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었다.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복지, 참된 복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당의 전문적인 지식과 고견을 가지신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좋은 정치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북한 김정은의 특사인 최룡해 비서가 기체 결함으로 회향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어제 러시아에 도착했다. 특사가 탄 특별기가 기체결함으로 인한 회황, 또 다시 재출발하는 과정을 보면서 현재 북한의 사정을,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오늘 새벽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사상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은 2005년부터 10년 연속으로 채택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난해까지와는 다른 강도의 압박이 북한에 가해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에 대해 북한대표부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두고 보면 안다”고 적반하장의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대표의 발언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이 아닌 진정 북한 주민을 위하고 인권의 가치를 깨닫는 의미있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10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우리 국회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나서고 힘을 모아야겠다.

 

<이인제 최고위원>

 

  심재철 의원님께서 5개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했는데 북한인권법을 추가해서 육필통법이 됐으면 한다. 원유철 중진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1번째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가결됐다. 아마 12월 초에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지난 10번째 결의안과는 차원이 다른 결의안이다. 마이클 커비를 위원장으로 해서 상세하게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특별히 조사해서 그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의 광범위한 고문, 강제구금, 공개처형 등 반인류적인 인권범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다. 유엔총회 본회의 의결은 거의 기정사실화 돼있고, 다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안건이 가결될지는 불확실하다. 현재로서는 이번 표결에서 반대한 중국이 있기 때문에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아주 강도 높게 제기하고, 그 압력이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9년째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고 표류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안 제정을 위해 아주 밀도 높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의 내정문제이니까 우리가 정면으로 다루는 게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 내부에서 북한은 별개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는 당연히 우리의 문제이다. 내정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다. 또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하나의 국가이고 내정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인권범죄는 한 나라의 주권의 범위를 뛰어넘는 인류사회의 문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역시 내정문제라고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의지를 가지고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 그렇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현재 야당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북한인권법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 안에서 여야 간의 밀도 높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의 의지만 가지고 지금 본회의 상정 표결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해서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권한쟁의심판절차를 반드시 취해주시기를 바란다. 지금 일부 재야변호사들이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심판소원을 헌재에 제기 했는데 위헌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겠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그래서 ‘선진화법이 위헌인가, 아닌가’ 하는 심사를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과 국회의 의지를 담아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선진화법의 위헌성을 심판해달라는 노력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정부가 국방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을 아우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비리합동수사단 구성을 발표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지금 우리 군은 방산비리뿐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건사고가 터지는 사고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중에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우리나라 전역이 핵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월등한 군사력을 갖고도 모택동 군대에 패배해 대만으로 쫓겨났던 장계석 군대나, 미국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도 부정부패와 썩은 군대로 월맹에 패망했던 월남을 연상하게 할 지경이다. 이대로라면 현재 단군 이래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 이래 수많은 외침을 받았던 수난의 민족사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찌 국방에 관련한 비리를 저지를 수 있겠는가.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다.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북과 대치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주변강대국들의 위세 또한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방산비리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로, 국가대역죄로 다스려 일벌백계해야한다. 대통령께서도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척결한다는 의지를 밝혔듯이 구성되는 합동수사단은 시늉만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닌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결연한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발본색원해주시길 바란다. 역사는 절대로 자비롭지 않다. 굳건한 호국강병, 혼신을 다해서 이뤄야한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사를 통해서 장차관급 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 국민안전처장관 후보자 박인용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정재찬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65조 2항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 안전행정위, 정무위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 예산처리과정에 대해서 최고위원님들, 중진의원님들께 간단히 보고 드리겠다. 현행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규정에 의하면 11월 30일 자정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11월 30일 자정이 지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권이 소멸된다. 그 이후에 예산안을 심사할 권한이 없어진다. 그래서 11월 30일 자정이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만약 합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제한으로 전혀 예산안 심사권이 예결위에 그대로 존속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11월 30일까지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12월 1일 날 하루는 이른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규정을 하루 동안만 적용해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라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이자 취지다. 그래야만이 헌법에 규정한 새 회계년도 전 3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라는 헌법과 맞는 헌정질서가 원래 상정하고 있는 예산제도와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예산심사과정을 야당이 국가의 어떤 예산을 볼모로 잡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거래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기 때문에 예산안심사가 늘 늦어지고 궁극적으로는 12월 31일 밤 12시 넘어서 의결되는 것을 반복해왔다. 이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에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데, 올해는 첫 해이다. 헌정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11월 30일 자정까지 반드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이 신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만약에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의해서 정부예산안 원안이 12월 1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면 그 원안에 대해 다시 하루 동안 토론을 하게 된다. 이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11월 30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심사한 그 내용을 전부 수정동의안으로 만들어서 12월 1일 날 곧바로 정부 원안과 함께 우리 당의 수정동의안으로 상정에서 12월 2일 날 곧바로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예산안심사과정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여야가 합의해서 심사기한을 늘릴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최고위원님, 중진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것을 만약에 물러서면 이제 국회선진화법은 또다시 새로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력화되고, 국회 헌정질서는 다시 문란해질 것이다. 올해 우리당은 예산처리시한을 헌법에 규정하고, 국회법에 규정한 시한을 반드시 지키고 새로운 헌정사를 써나갈 각오를 보고 드린다.

 

 

2014.  11.  19.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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