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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 토론회’ 참석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5-02-03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2. 3.(화) 14:0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의 과세체계는 글로벌 원격서비스가 일상화된 정보통신기술의 시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주권을 잘 정의해 조세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국회 오신 걸 환영한다. 사실 ‘구글세’라는 말은 아주 생소한 말이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상이 엄청난 영업이익에 비해 소액의 법인세 밖에 내지 않는 구글에 적정과세를 하겠다고 발표한 데서 구글세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구글이 법인세를 조금 밖에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조세제도는 특정한 지리적 장소에 기초하고 있는 데 비해, 구글의 영업이익은 이 지리적 장소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세법도 고정사업장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는 고정사업장이 없다. 그래서 서버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면 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국가는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현재의 과세체계는 글로벌 원격서비스가 일상화된 정보통신기술의 시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세금은 주권 개념에 기초해 있는 데 반해, 인터넷은 주권을 모르기 때문이다. 인터넷 주권을 적절히 정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조세제도에도 큰 허점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 잘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군현 사무총장, 유기준·강길부·김광림·여상규·김세연·이한성·이종진·김성찬·김진태·이종진·이이재·김희국·홍지만·강석훈·김상훈·윤명희·류지영·민병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2.  3.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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