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 이제 2일 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 통과되었지만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주요하고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한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기술의 일본, 가격의 중국에서, 가격의 일본, 기술의 중국 시대로 변하고 있음을 경고했는데 벌써 기술과 가격분야에서 모두 일본과 중국에 뒤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샌드백 신세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경련이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에 기술경쟁에서 이미 추월당했거나 3년 내에 추월당한다는 응답이 무려 79.2%에 달하고 있다. 일본과 가격경쟁에서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밀린다는 응답이 70%에 달하고 있다. 우리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라는 어려움을 타개하고 경제성장의 엔진을 가동하려면 장기적으로 성장의 모멘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노력해야 한다. 예산안이 국가운영을 위한 1년 농사라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줄 경제활성화법안은 5년 농사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체질을 개선해줄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은 10년 농사에 비유할 만큼 국가적 대계에 해당한다. 예컨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로 법안이 발의된 지 1,236일째이다. 69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유발하는 법이고 또 기업활력제고법은, 일명 원샷법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이것은 정쟁대상이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는 안 될 법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틈만 나면 ‘우리 당이 지향하는 목표는 유능한 경제정당’이라고 주장 하는데 경제정당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또 행동으로 이뤄내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실천은 곧 법안처리를 의미하며, 입법이 완료되어야 경제주체들이 움직이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야당은 경제주체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으면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운운하면서 유능한 경제정책 역량자들을 모셔오자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살리기법안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는 주장만 일삼는 야당을 과연 유능한 경제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전통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는 이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만큼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으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회생불가능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있다. 나라의 중병을 치료할 기초 수술이 바로 노동개혁이고, 노동개혁의 지향점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다. 야당이 비정규직을 더 늘릴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면서 반대만 하는 기간제법의 경우에, 근로자의 고용기간 확대를 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찬성하고 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서 무려 82.3%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경우에 야당이 산업현장을 찾아가면 현장에서 얼마나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노사정대타협을 이뤄낸 분들이 모두 그러한 악법을 만드는데 앞장섰다는 것인지 야당은 답해주길 바란다. 야당은 지난 주말 열린 도심시위에서 나라를 마비시키겠다고 주장해온 민주노총과 다정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시민들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많은 대기업 귀족노조만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은 틈만 나면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으면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러한 세력과 연계해서 어떻게 우리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야당은 더 이상 민주노총의 해괴한 경제망치기 논리에 동조하지 말고 우리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미래를 위해서 경제활성화법안처리와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의 성공에 힘을 같이 모아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20대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일이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 앞에 정말 면목이 없게 되었다. 여야가 의견이 엇갈려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협상에서 분명한 원칙은 자기 당에 유리한 선거법과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나 지역구 비례대표의 연동제 등은 현행의 권력구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새누리당은 도저히 합의해줄 수가 없다. 당장 예비후보들의 등록일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합의가 되지 않은 선거제도는 과감히 포기하고 현 제도 하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순리다. 이제 12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현행 선거구 하에서 등록을 하게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선거구 제도는 올해 말이 지나면 전부 위헌이 되기 때문에 12월 15일에 예비후보 등록했던 모든 후보들이 12월 31일부터 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혼란이 지금 우리에게 예상되고 있다. 단순히 인구비율만 생각하면 농촌, 어촌, 산촌지역이 불리하게 되는데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구 수 축소를 최소화해야 하고 지역구 숫자가 변하는 만큼 비례대표 숫자를 줄여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야당은 더 이상 자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무작정 고집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고 촉박한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이제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저녁 모처럼 최고위원들의 만찬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현재의 정치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선거구 획정문제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농어산촌의 선거구 수 축소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수를 소폭 줄이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빨리 합의해서 12월 15일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노동개혁문제는 우리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이 길 밖에 없고, 다른 길이 없으므로 야당을 설득해서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천룰 문제에 대해서는 서청원 최고위원의 대승적 결단에 최고위원 모두가 동의해 현행에 당헌당규에 따르되 경선대의원 비율은 상황에 따라서 조율하기로 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되 그 구체적 방법은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특위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맡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특위를 바로 발족해서 공천룰을 확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공천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이번 정기국회가 이제 이틀 남았다. 19대 정기국회의 마무리가 코앞인데 서둘러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우선 양당이 정기국회 내에서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부터 약속한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에 양당이 합의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그리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약속한대로 반드시 처리해야할 것이다. 서비스 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이며 KDI는 서비스산업개혁 시에 2030년까지 최대 69만개의 일자리창출을 전망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 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라고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자는 주장으로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의료정책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단 것은 새정치민주연합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비스법을 의료영리화와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므로 합의한 대로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기업활력제고법인 소위 원샷법은 최근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한계기업 증가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과잉인 분야에서 기업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경우 신속하게 진행하는 특례규정이다. 일본은 산업활력법에 따라서 사업재편 승인기업 170개사가 7만 여명을 신규 채용하고 상장기업 평균 생산성 향상치를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지난 2010년에서 2014년간 추진된 사업 재편 중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이 차지하는 비중은 82.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에 사업재편이 지연되고 부실화될 경우 국민경제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이 확산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5년 한시 특별법인 기업활력제고법이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더욱 절박하다 국내서도 IS 추종세력이 발각되고, IS테러 대상으로 지정한 60개국 중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에 대한 청정지대가 아니다. OECD 34개국 중 31개국이 테러방지법이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3개국만 없다. G20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3개국만 테러방지법이 없다. UN에서도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대로 반드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서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드려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노동개혁 5법은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중, 장년의 일자리문제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지난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에서 노동개혁 법안은 양당이 제출한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서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즉시 논의에 착수해야할 것이다. 노동개혁 5법은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들이다. 특히 파견법은 중, 장년 일자리 법이라 할 수 있다. 파견법은 파견대상을 확대하여 중, 장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55세 이상의 중, 고령자와 산업의 근간이지만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뿌리산업에 한정하여 파견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산업을 일컫는 것으로 자동차, IT,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핵심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반산업이다. 그러나 영세한 기업 규모, 3D 산업이라는 선입견,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대다수 기업들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뿌리산업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면 최대 1만 3천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6대 뿌리조합 대표들께서 뿌리산업 파견근로 허용을 촉구하기 위해 원내대표실을 방문한다는 요청이 와서 만나 뵙기로 했다. 야당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경청해야 할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60세 정년의무화가 시작되어 청년고용절벽에 대한 현실화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시간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만 허비할 것이 아니라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연내에 노동개혁 법안처리를 하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다른 시급한 주제인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위해 양당 당 대표, 원내대표 2+2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불과 20분 정도 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러는 바람에 회담이 결렬되었다. 무책임의 극치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어제 만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3대 1의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결정에 따라서 우리 국회가 선거구 조정을 하기 위한 자리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제의 본질인 선거구 획정이 아닌 당리‧당략적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를 계속 들고 나왔고 마치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데 자신들이 10미터 앞에서 달리겠다고 떼를 쓰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우리 당에서는 받기 어려운 주장만 계속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시가 급한 지금 특정 정당에 이익이 집중되는 선거제도들로 요점을 흐리는 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다음 주 12월 15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정치신인들의 예비후보 등록에 큰 혼란을 빚게 되고 내년 1월 1일이 되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취소되고 현행 선거구가 모두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선거구획정만이라도 빨리 기준안을 만들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한다.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는 것에 따른 혼란은 회담 중 무책임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간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서청원 최고위원>
우리는 간혹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을 때가 종종 있다. 이번에 노동법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0년 전에 노동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제가 원내총무 시절이었지만, 그때 똑같은 야당에서 강하게 노동계와 함께 반대투쟁을 엄청나게 벌였다. 결국 통과된 법은 무산되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IMF가 오는 단초가 됐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삼자는 것이다. 똑같은 현상이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 5법은 노사정이 합의한 부분이다. 노동의 유연성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골자인데 또 노동계와 함께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한다. 앞으로 국가에게 미칠 영향은 20년 전과 똑같다. 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제 비공개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당은 모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야당을 설득하고 이번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노동법을 통과시키는데 당력을 모아야 그나마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 함께 힘을 합할 것을 부탁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그 동안에 우리 당내에 여러 국정현안에 밀려서 공천룰과 관련한 갈등들이 잠재해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어제 저녁에 최고위원, 당 대표를 포함한 회의에서 당헌‧당규를 원칙으로 하고, 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또 특위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물론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논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공천룰 특위 구성에 관해서 합의가 이뤄졌다. 정말 잘 됐다. 그리고 특히 결선투표제의 수용은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됐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반겼다. 이게 다가 돼선 안 된다. 이제 출범했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논의해온 컷오프의 문제, 또 전략공천 문제 등이 배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린 더 크게, 더 넓게 봐야 한다. 만약에 이런 컷오프나 전략공천이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의 공천룰이 논의가 된다면 아마 그들만의 잔치로, 또 폐쇄정치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아마 4년에 처음으로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회의 문이 열려있어야 한다. 정당은 개방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마치 ‘전략공천이 물갈이다’, ‘실력자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 ‘당 대표와 청와대 대통령 간의 지분싸움’으로 이렇게 절대 비춰져선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와, 또 어떤 내용으로 모든 것을 국민에게 철저히 공개하면서 접근하면 아마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방금 그런 우려, 마치 ‘지분 나눠먹기’,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 절대 이런 게 있어서도 안 된다. 저는 당의 개방성이 결여된다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래서 별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특위 산하의 실무기구가 구성이 돼서 좀 진지하게 논의될 것을 제안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예산통과 직전에 여야 합의에서 ‘노동개혁 입법에 관해서 논의를 즉시 개시하고, 임시국회 안에 합의 처리한다’고 약속이 됐다. 이 약속은 단순히 여야 간의 약속이 아니고 경제회생을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고용절벽 앞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의 약속이다. 또 노동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와의 약속이다. 여야는 이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한다. 문재인 야당 대표께서도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역설한 바 있다. 또 야당에서도 노동관련 법안을 여러 개 제출해놓고 있다. 저는 이제 즉시 논의를 개시하고, 필요하다면 온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점을 낱낱이 치열하게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 밤을 새우면 며칠이면 된다. 또 일부에서는 이 5개 법안 가운데 ‘몇 개 법안은 되고, 몇 개 법안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5개 법안은 하나로 뭉쳐진 법안이다. 노동시장의 안정성, 유연성,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강화, 이것은 한 덩어리다. 분리가 될 수 없다. 이 5개 법안은 운명공동체로서 하나로 처리가 돼야 한다. 또 이번 노동개혁 입법은 지난 1년간 노사정이 밤을 새워가며 토론해서 만들어낸 100여개가 넘는 사회경제적 합의의 한 부분이다. 이 노동개혁 입법이 만에 하나 좌절된다면, 100여개가 훨씬 넘는 사회경제적 합의 모두가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 온 국민의 힘과 역량을,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경제를 회생시킬 수가 없는데 노동개혁 입법을 이번에 성공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반대하는 노동단체, 여고, 야고, 물론 존중해야한다. 그 분들의 의견 경청해야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개혁은 국회가 역사의 책임을 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노동단체의 의견도 경청하고,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서 결단을 내려야한다. 저는 야당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꼭 부응해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예산도 통과됐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논의를 재개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밤을 새워서 하자. 또 반대하는 분들도 다 불러들여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토론을 하자. 뭐가 문제인지 국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대표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노동개혁 입법내용은 결코 누구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고, 또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또 중장년,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저는 약속한 그대로 여야가 즉시 논의를 개시하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이 노동개혁 입법절차를 진행해서 이번 연말 안에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지난 3일에 서해대교 화재 진압과정에서 낙하물에 맞아서 순직한 故 이병곤 평택 소방서 포승안전센터장의 영결식이 오늘 경기도청장으로 거행한다고 한다. 이번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2명이 다치셨는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부상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은 사고현장에서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중에 87%가 자비로 치료를 받았으며, 각종 소방장비도 자비로 사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관계당국은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의 개선과, 목장갑을 끼고 방화복을 돌려 입는다는 소방관들의 하소연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반드시 시정해야할 것이다. 국민안전처의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지표에서는 순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소방관서에 감점을 주게 돼있고, 그러다보니 정부에 보고되는 부상 소방관의 숫자도 축소·은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또한 부상자의 요양신청 기준과 신고절차가 복잡해 부상자가 아예 신청을 꺼리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안전의 기본과 수칙이 무시되는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안전예방은 빛 좋은 개살구와 같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영웅들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들의 무관심과 탁상행정이 빚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고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을 보호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청년과 장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를 위한 상생법이다. 그러나 야당은 노사정 대타협 결과를 담은 노동개혁 5법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노동개혁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야당은 반노동개혁 세력에 얼마나 세뇌가 되었는지 노동법 개정을 언급조차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연내 노동법 처리는 난망한 문제로 보인다. 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반노동개혁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설득해 노동개혁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야당도 정당인데 소수의 반노동개혁 세력만 대변해서는 안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낡은 진보적 태도를 유지하는 한 百年河淸(백년하청)일 것이다. 2일 여야는 분명히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야당은 여야합의를 준수해 즉시 노동개혁 5대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야당도 올해를 넘기면 노동개혁 법안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야당도 20대 총선에서 낡은 진보,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찍혀 도태되지 말고 어서 빨리 노동개혁에 동참해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경제활성화를 이루길 바란다.
오늘 당 민생 119본부는 뿌리기업의 현실과 파견법 개정안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해 안산에 위치한 화학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오늘 간담회는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사법시험은 변호사 시험법 부칙 조항 의거 2017년 폐지되게 돼있고, 현재 국회 사시존치를 위한 법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최근 법무부가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가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 대한변협은 한시적이 아닌 조건 없는 사시 존치를 원하고 있고, 반면 로스쿨 변호사들 모임인 한국 법조인협회는 사시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이번 법무부의 유예 발표로 폭발되었는데 이대로 둘 수 없다. 국회나 법사위 내에 여야 의원, 이해관계자인 대한변협, 한국 법조인협회, 대법, 법무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일반당원 징계안에 대해 설명드린다. 제명자 1인 성명 김만복, 서울시당 윤리위로부터 탈당권유 처분을 받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중앙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중앙윤리위에서는 두 차례 회의를, 11월 19일, 20일을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기각 결정 통보는 본인에게 11월 23일 통보 했다. 이후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후인 12월 3일까지 김 전 원장은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에 당원 제명안을 상정하게 됐다. 참고로 윤리위 규정 21조 3항에 의하면 탈당권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는 규정이 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신성한 종교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나와서 모든 것을 국민 앞에 사죄해야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신성한 종교에 숨어있지 말고 스스로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국민에게 사죄해야한다.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불법집회를 주최한 관계자들은 국가기물 파손을 그리고 불법집회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11월 14일 집회와 지난 5일 두 차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의 집회에서 민주노총의 실상을 우리국민은 똑똑히 보았다. 그때 실례로 지난달 14일 1차 집회는 쇠파이프, 각목, 철사다리, 돌멩이 등이 동원된 불법폭력이 난무한 집회였다면, 지난 5일 2차 집회는 평화집회였다. 이 평화집회는 불교, 기독고, 천주교, 전의경 어머니들이 평화집회를 위한 인간띠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이석기 석방, 통진당 해산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노총은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와 그리고 국가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응당 져야한다. 그리고 시대정신에 맞는 민주노총으로 다시 태어나 국가발전과 함께 노총의 발전을 기대한다.
2015. 12. 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