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6-02-23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피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관련 경제법안들 청년 실업과 중장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환의 경제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IS 국제 테러단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테러대상국에 포함시킨 것이 알려지고 또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 이후 국제 공조에 의한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이후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국제 테러단과 연계해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의결하기 위한 노력을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전부 거부하고 있다. 너무나 이 경제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거법을 연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거는 차질 없이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 의장실에서 김종인 대표와 만나서 선거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253으로 한다. 자치구 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서 예외를 인정한다. 물론 의원 정수 300명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 현재로 한다.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명이상 28만명이하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 각 시도별 변경된 지역 국회의원 정수는 여야가 그동안 잠정합의본 대로 하기로 했다.

 

  이제 국회의장 명의로 선거구 획정 기준이 지금 바로 선관위로 송부가 된다. 25일 12시까지 의장에게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지금 이 시간 송부되고 있을 것이다. 25일 1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오면 25일 오후에 안행위를 열어서 이 내용을 의결하고 다시 법사위를 거쳐서 가능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시작되었다.

 


2016.  2.  23.
새누리당  공보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