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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7-02-20

  2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7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었다. 대기업의 책임을 맡은 분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한다. 정치와 경제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정경유착으로 이어진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또 우리 국정을 이렇게 혼란하게 한 최순실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 정경유착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경유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할 돈이 헛되이 쓰이게 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두를 좌초시키는 암적인 존재가 정경유착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2일,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른바 기업의 김영란법을 추진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준조세를 강요하는 사람들과 이에 응하는 기업도 함께 형사처벌을 해서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이에 대해 오늘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행위를 한 경우는 제재하지만, 공직자가 그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민간에 청탁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 및 처벌근거가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 인사 청탁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 우리 당은 이미 심재철 의원의 대표 발의로 관련법안을 이미 제출했고,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나아가 개정 논의 과정 중에서 공직자뿐 아니라 업무 관련자나 대상자들의 부정청탁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둘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가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공직자 등이 기업에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은 처벌대상을 기부금품 모집자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겠다. 누구든지 기업과 개인 등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기부금품과 법인에 금품 등을 내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강력한 처벌을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겠다. 공직자의 민간부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기업 등에 각종 기부금품, 즉 준조세의 출연을 강요할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상 세 가지 추진사항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다만, 이러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일부에서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당은 순수한 목적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안 개정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병행할 것이다. 기부재산의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해 건전한 기부문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이미 유민봉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이상으로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렸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생동할 수 있다. 오늘 말씀드린 법안 이외에도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이다.

 

<정우택 원내대표>

 

  여야 4당은 오늘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협의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입장에서 반민주적 폭거를 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특히 국회법 71조에 따라서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악용해서 제1당이 이러한 날치기와 변칙 처리를 한 것에 대한 절차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명하게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이러한 문제가 다른 상임위원회까지 전파가 되어 앞으로 모든 법안을 제1당이 의회독재로 끌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분명한 또 진솔한 사과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또 재발방지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다. 특히 협치의 정신과 국회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대원칙이고, 이것이 앞으로도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저희 당으로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특검연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특검연장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당의 당론을 정할까 생각하고 있다. 지금 야권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은 개헌 저지선을 넘는 200석이 넘고 있다. 이렇게 200석이 넘는 다수당의 의석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제도적 기틀을 만들어야 하는 개헌안 의결이라든지 또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국가적 안보위기 상황에 대한 논의는 제쳐놓고 지금 특검연장을 위한 특검법 제정 등 정치입법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야권의 행태다. 더군다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국회의장조차 특검연장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자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강행의 사인을 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이 든다. 특검연장 문제는 전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될 문제임을 저는 강조하고자 한다. 그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 잘 아시다시피 특검은 일반 검찰권에 대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애초부터 법에 정해진 시한 내에 법으로 정해진 임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태생적으로 특검이란 무한정, 무제한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번 특검법은 탄핵을 주도한 야당이, 특히 야권이 주도해서 만든 입법이다. 지금 탄핵심판이 3월 13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도가 있고, 한간의 얘기이지만 탄핵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대선정국에 특검수사를 이용하겠다는 대선용 정치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특검연장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기본적으로 특검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야4당의 의회독재적인 일방적인 특검연장 시도, 또 특검법 개정안 강행처리 의도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최근에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독살 사건 이후 국제무대에 김정은 정권 퇴출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또 중국은 북한의 수출에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등 대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언론과 야권 인사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또 북풍’이라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북한의 최근 이러한 움직임은 김정은 정권 내부의 체제의 불안을 반증하는 시각이 절대적이다. 우리 정치권은 이러한 심각한 위기이자 기회를 어떻게 대처하고 활용할 것인지 깊이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추가 핵실험 및 도발 시 군사적 제재 가능성, 또 나아가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핵심 첩보 입수와 조기 경보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등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부 대선주자들의 불안한 안보관, 무감각한 안보관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청년층 비정규직 심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문을 두들기기 시작한 20대 초반의 청년층과 은퇴이후 생계유지를 위해 재취업하는 60대 후반의 고령층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전전하고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8월 기준, 전체인구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8%로 13년 전인 2003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령별로 보면 15세부터 24세 남성 비정규직 비중은 53.5%로 2003년 비해서 6.9%p 상승했고, 65세 이상은 70.6%로 2003년에 비해 7%p 증가했다. 여성 임금근로자 역시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연령대는 10.7%p 상승한 청년층과 2.4%p 상승한 고령층뿐이다. 이는 청년일자리의 경우,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위주로 늘어나기 때문이고, 고령층 일자리는 경비, 청소용역과 같은 단순노무직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20대 후반의 경제활동 참여자체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이의 비경제 활동인구는 89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9.3%나 증가했는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의 수준이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본격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재가 바로 현재의 청년이라는 점에서 미래세대의 인적자본 확충을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은 시대적인 과제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젊은이들의 활발한 창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 일자리에 대한 희망,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우리 청년들에게 갖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주 벌어진 야당의 환노위 날치기 사태로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 잡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바 있으나 어제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청년과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고,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야당은 말로만 일자리 창출을 외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 4법을 조속히 처리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서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2017. 2. 20.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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