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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서민중심경제를 위한 연속토론회“서민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보도자료]
작성일 2017-09-11


- 현장 근로자의 노임 정체, 젊은이의 노동 기피・외국인노동자의 일자리 잠식 심화시킴
- 서민보호 위해 일자리 창출보다 기존 노동・서비스직 일자리부터 지키는 정책 필요

 

지금 한국에는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 있고, 그 수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건설․제조․단순서비스 업종 등 저소득계층의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차지하면서 서민의 삶은 더없이 팍팍해지고 있다. 정부에선 청년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남발하지만, 정작 건설․생산직 일은 모두 외국인에게 내주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외치는 진보와 기업가들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입 확대를 말하는 보수는 역설적이게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현장의 시각에서 정직하게 바라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민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 신영철 작가가 발제 하고, ▪ 현장 근로자 김병우, ▪ 민족미래연구소 김창훈 연구실장 ▪ 월간조선 이상흔 기자가 각각 토론을 펼친다.

 

▪ 발제자 신영철은 발제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건설업에서 외국인노동자, 특히 불법체류자에 의한 일자리 잠식은 심각한 수준이다. 건설업에 투자를 해도 일자리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부당한 ‘인격’ 차별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고 말하며, “현행 낙찰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 후 1~3단계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하향식 건설방식을 시공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 후 직접시공과 책임을 일원화하는 선진국의 상향식으로 건설패러다임을 바꿔 산업 현장을 정상화하여 산업전반의 일자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자 김병우는 토론문을 통해“대기업 생산직 임금이 3~4배 상승할 때, 건설산업의 임금은 겨우 2배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개별화 된 사업장으로 노조 조직이 힘들고, 임시직이라는 한계가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여기에 90년대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은 사회의 중요한 기간산업의 일자리를 천시하고 기피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 토론자 김창훈은 토론문을 통해“생산성은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 발생한다. 저임노동력이란 생산요소가 견고하게 공급되면 혁신 대신 인건비에 의존하는 좀비기업만이 유지되고, 좀비기업의 열악한 환경은 내국인의 기피를 만들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을 일할만한 장소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토론자 이상흔은 토론문을 통해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인권차원에서만 접근해왔다. 하지만 현재의 서민의 일자리부족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조보다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국인에게 소중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선진국은 ‘일을 하는 한’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공무원’ 외에는 불법체류자들이 하는 희망 없는 일자리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시 : 2017년 9월 12일(화), 14:00~16: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최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 프로그램(사회, 최해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 인사말 류석춘(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 발  제 ‘서민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 신영철(「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저자)

∙ 토  론 김병우 (현장 근로자)

∙ 토  론 김창훈 (민족미래연구소 연구실장)

∙ 토  론 이상흔 (월간조선 기자)

 

■【발제】 “현재 우리나라 건설업에서 외국인노동자, 특히 불법체류자에 의한 일자리 잠식은 심각한 수준. 건설업에 투자를 해도 일자리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 선진국의 상향식 건설 수주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산업 현장을 정상화해야 함”<신영철(「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저자)>

- 왜곡된 비용구조로 원도급업체의 부당이득만이 증가하고, 적정공사비가 실질적으로 건설노동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원도급 낙찰률이 상승해도 하도급낙찰률이 같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며, 1차 하도급 단계에서 공사비를 차감하면 그 차감된 공사비의 부담은 현장 건설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그 부담은 내국인의 노임이 삭감되거나 저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형태로 나타남

- 내국인의 노임이 정체되면서 젊은이들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건설부분에서 기능 인력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해고 있음. 비어있는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내국인 일자리의 잠식과 내국인 노임하락의 또 다른 유인이 되고 있음

- 서민일자리 보호 및 정상화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지자체에서 지역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며, 건설 등 노동자들의 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들에 대한 적정임금제를 법제화해야 함. 근원적으로는 현행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시공방식을 상향식으로 바꾸어 직접시공을 통한 책임의 일원화로 현장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함

 

▪【토론①】 “대기업 생산직 임금이 3~4배 상승할 때, 건설산업의 임금은 겨우 2배 상승하는 데 그쳤음. 개별화된 사업장으로 노조 조직이 힘들고, 임시직이라는 한계가 불평등을 심화. 90년대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은 사회의 중요한 기간산업의 일자리를 천시하고 기피하게 만들었음 ”<김병우 (현장 근로자)>

- 대기업 관련 생산직의 임금은 약 20년 전에 비해 3~4배가 상승되었지만 현장 근로자의 경우 2배 정도의 임금 상승 밖에 없어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임. 건설 현장 등 기간산업 기능직의 저임금 고착화는 노동 기피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맞물려 일자리 상실로 나타나고 있음. 노동에 대한 적정한 임금과 복지 확대 정책이 필요

 

▪ 【토론②】“저임노동력이라는 생산요소가 견고하게 공급되면, 생산성 향산을 위한 혁신 대신 인건비에 의존하는 좀비기업만이 유지됨. 그리고 좀비기업의 열악한 환경은 내국인의 기피를 만듦. 영세중소기업을 일할 만 한 장소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김창훈 (민족미래연구소 연구실장)>

- 저임금 단순노동자가 진보가 돌보아야 할 진짜 하층노동계급이지만 한국의 진보는 이들을 외면함.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라 생겨난 지식정보 중심의 화이트칼라의 정서적 문화적 욕구에 맞추게 되면서 평범한 노동자서민은 지지하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됨. 한국 역시 상층 조직노동에 대한 과도한 편향과 지식인중심의 아젠다가 일반 서민의 삶과 괴리되어 있음

- 생산성은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 발생. 저임노동력이란 생산요소가 견고하게 공급되면 혁신 대신 인건비에 의존하는 좀비기업만 유지될 수 있음. 좀비기업의 열악한 환경은 내국인의 경우 더욱 기피하게 만듦. 영세중소기업이 일할 만한 장소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토론③】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인권차원에서만 접근. 하지만 현재의 서민의 일자리부족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조보다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국인에게 소중하다는 인식을 가져야”<이상흔 (월간조선 기자)>

-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상당수의 문제의 뿌리가 사실 무차별적인 외국인 고용과 불법체류자 문제와 연관. 하지만 우리 민족이 가진 특유의 온정주의와 ‘다문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문제는 금기시. 그러나 세계의 다양한 민족이 섞여있는 미국조차 강력한 노동법 운용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확고한 체계를 구축,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한 자국민 일자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우리나라 영세 중소기업의 상당수 노동 인력이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국인 고용과 내수 진작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 정부의 정책과 현실이 완전히 괴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해법은 나오고 있지 않음. 선진국은 중소기업이나 식당,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도 일을 하는 한 먹고 사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대기업이나 공무원 외에 나머지 일자리는 불법체류자들이나 하는 희망 없는 일자리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야

 

<첨부> ‘서민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 자료집

자료집_170912(수정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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