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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MBN의 허위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보도자료]
작성일 2018-02-07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종합편성채널 MBN의 <류여해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 보도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기사를 직접 작성한 백율희 기자와

취재와 발표의 감독 책임이 있는 박진성 보도국장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음을 알려드린다.

 

ㅇ MBN의 보도기사는 류여해의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임의로 각색하여 가공한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홍준표 대표의 명

예를 중대하게 실추시켰다.

 

ㅇ 이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의무이행을 넘어 오로지 홍준표 대표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ㅇ MBN의 허위보도는 홍준표 대표의 명예와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였다.

 

ㅇ 자유한국당은 사회정의 실현과 언론개혁을 위해 악의적인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7.  2.  7.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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