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2일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기자회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갑질의 달인 갑달 김기식 선생이 갑질과 삥뜯기에만 달인인지 알았더니 돈세탁에도 일가견이 있었는지 미처 몰랐다. 청와대가 김 전 의원을 두고 금융전문가라면서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앉힌 그 깊은 속뜻을 이제야 알 것 같다.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샵인샵 더좋은미래에 자신의 정치자금에서 오천만원을 셀프기부 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이 셀프기부를 선거법이라든지 현행법을 검토하지 않고 모르고 했다면 실수라고까지 이야기 할 수 있겠다만,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김기식 금감원장은 의원시절 2016년 3월 25일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김기식 의원은 더미래연구소에 일시 후원하고자 할 경우 금액제한이 있는지를 질의했고, 이에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회신했다. 임기 말에 오천만원 후원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인 것을 알고 후원했다. 또한 선관위와의 질의에서 문제없다는 답변을 듣고 후원했다는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다시 한 번 더 밝힌다. 지난 2016년 3월 25일 선관위의 질의에서 문제없다는 답변을 듣고 후원했다는 이 해명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이 공문은 지난 2016년 3월 25일, 김기식 전 의원이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3월 29일 선관위로부터 답변을 받은 자료다. 여기 질문 1-2에 보면, 더좋은 미래에서 출범시킨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에 일시 후원하고자 할 경우 회비 납부에 금액 제한이 있는 것인지 물었다. 선관위의 답변은 이렇게 나왔다. ‘종전의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1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선관위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좋은미래에 자신의 정치자금에서 오천만원을 셀프기부하면서 다단계 셀프 돈세탁을 하고, 정치자금 ‘땡처리 외유’와 함께 보좌진은 퇴직금 명목으로 업무상 횡령을 하고, ‘땡처리 나눠먹기’를 한 것으로만 알았지 김 원장이 이번에는 정책연구용역비 명목으로 한 달 새 무려 팔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전까지 단 한건의 연구용역도 발주하지 않았던 김 전 의원이 19대 국회의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둔 2016년 4월 이후에만 무려 8건의 연구용역을 한꺼번에 발주하고, 각각 일천만원씩, 팔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국회의원 임기 한 달 앞두고 8건의 연구용역비를 각각 일천만원씩, 팔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연구용역비로 지출했다는 사실이다. 김 전 의원은 2016년 4월 5일 연구용역비로 자신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1천만을 계좌이체 한데 이어서 2016년 4월 20일 하루에만 두 건 2,000만원 그리고 바로 이튿날인 2016년 4월 22일 다시 일천만원 또 3일 뒤인 2016년 4월 25일 다시 일천만원 그리고 그 다음날인 2016년 4월 26일 이천만원, 2016년 4월 28일 또 일천만원 그리고 2016년 5월 11일 다시 일천만원을 각각 계좌이체 했다. 결국 불과 2~3일에 한 건씩 일천만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같은 팩트는 보편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연구용역 발주사례에 비춰 대단히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다분히 비정상적인 패턴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김 전의원이 갑자기 19대 국회 임기 말에 이르러, 이전에 없던 학구열이나 정책의지가 느닷없이 갑자기 솟구친 것이 아니라면, 무려 팔천만원에 달하는 연구 용역비를 일거에 지출하고 여기에 더해 자신의 사무실에 간판을 걸고 있는 더좋은미래에 오천만원을 계좌이체 하는 등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한꺼번에 무려 일억 삼천만원을 정책개발 명목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위와 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자금이 비록 국회의원 김기식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격상 국회의원 김기식 개인의 쌈짓돈이 아닌 공공자금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의원 김기식이 어떤 정책에 누구를 통해 무슨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 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또 그렇게 연구된 정책연구 결과물들은 어떻게 활용되어졌는지 정책연구용역계약서 및 정책연구보고서등과 함께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특히 이 부분은 정책연구 용역발주의 일반적인 관례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일뿐 아니라 대단히 비정상적이라 보여지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의 혐의는 없는지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임을 밝힌다. 더미래연구소는 수익사업 승인 없이 고액강좌를 개설했다. 김 원장이 정무위 간사시절 피감기관 및 민간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1인당 육백만원 상당의 고액강좌 수강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재단법인 더미래 연구소와 미래리더 아카데미를 통한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사무처에서 수익사업승인요청을 획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주간 진행된 미래리더 아카데미는 국회사무처로부터 수익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가운데 진행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는 미래리더 아카데미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국회사무처에 수익사업승인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공익 법인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안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는 주무관청인 국회사무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 경우 동법 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미래리더 아카데미 강사료는 얼마였을까. 일인당 육백만원의 고액 수강료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미래리더 아카데미의 경우 2015년 9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된 1기는 장하성 실장, 홍종학, 홍인표, 우상호 등 현재 민주당과 청와대 인사진들로 강사진을 채우고 있었다. 2016년 9월부터 진행된 2기는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국 민정수석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도종환, 남인순, 김영춘 당시 민주당 의원 등을 강사로 위촉하면서 강사료로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강사 일인당 2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가 실행계획서에는 강사 일인당 150만원으로 강사료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와 관련해 청와대 조국 수석이 한 차례 강연을 하면서 세금을 떼고 28만여원의 강연료를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당초 더미래연구소 강사료가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150만원이 강사료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떻게 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세금을 떼고 28만원만 받게 된 것인지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민정수석이 외부 강연료 수입을 축소신고 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
또 더미래연구소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015년 3월 18일 국회사무처에 재단 법인으로 등록하면서 등록 직후인 2015년 5월 28일 국회사무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후 더미래 연구소는 불특정 다수의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후원 안내장을 발송해 사실상 후원을 강요하고,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고액강좌를 개설해 고액강좌 수강을 강요하였다. 이 같은 정황은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가 자체 정관에 정치 변화를 선도하고 공동체의 미래가치를 수립하는 등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부금 모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충분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기부금품 출연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미래연구소가 사실상 후원강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김기식의 스탠포드 방문연구원, 누가 스폰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김기식 전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2008년과 2009년 사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 객원연구원 시절 후원자가 누구였는지, 누가 스폰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은 분명히 밝혀야한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으로 삼성을 비롯한 반재벌 활동과 재벌 개혁운동에 매진하고 있었던 만큼 시중에서 회자되는 바와 같이 기업 스폰을 받았던 것이라면 이율배반적이고 자기모순적인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는 만큼 김 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퍼시픽리서치센터 오버뷰 자료에 따르면 기식 김이라는 이름은 2007년 9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등장하고 있으며 동일기간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퍼시픽리서치센터에 고액기부자 명단에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팬택, 동양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 김기식 전 정책위원장이 이들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스폰을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씀 올리겠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은 한결 같이 불행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중단됨으로써 수천억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현실을 국민들은 목도했다. 또한 금융검찰로 불리고 있는 금감원장은 어느 누구보다 수준 높은 도덕성과 살아온 길이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청렴한 길이였어야 한다. 김기식 원장이 비단 도덕성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전문성에 있어서조차도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 해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도덕성이 바닥이라면 능력이라도 되던지 도덕성도 전문성도 이도저도 아닌 김 원장을 싸고도는 청와대가 국민 앞에 자존심과 오기 내세울 일 아니다. 또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야당으로서 건전한 국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가져야 되는 야당 본연의 정당 활동과 정치활동에 충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제기에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은 정의롭지 못하다. 야당 원내대표와 온갖 야당의원들의 뒷조사와 정보기관을 동원한 정치공작 사찰, 야당 탄압 즉각 중단하라. 국민에게 맞서려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
2018. 4. 1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