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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서울 송파을 서호사거리 유세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8-06-08

   자유한국당 홍준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018. 6. 8(금) 18:30, 서울 송파을 서호사거리 유세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공동선대위원장>

 

  제가 23년 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이곳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23년이 된다. 그리고 제 뒤로 이회창 총재가 이곳을 맡아서 국회의원을 했다. 그 뒤로 맹형규 의원이 맡아서 쭉 했다. 그러고 난 뒤에 좀 이상해져버렸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배현진 후보를 영입해서 다시금 송파에서 큰 정치인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배현진 후보를 만들었다.

 

  처음에 우리가 영입할 때는 걱정도 많이 했다. 나이도 그렇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얼굴 하나 가지고 정치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야기해보니까 속이 꽉 차고, 소신 있고, 그리고 머리도 아주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송파를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배현진 후보를 우리 동네 데리고 와서, 저는 또 23년째 송파에 살고 있고,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서 23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 제가 유권자이다. 오늘 아침에 투표하고 왔다. 전부 2번을 찍었다.

 

  사전투표 안하신 분들은 일부에서는 어떤 분들은 투표함을 며칠 동안 바꿔치기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으로 안하는 분들이 있던데, 내가 오늘 가서 보니까 우리 지역은 8표이다. 8번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투표함을 바꿔치기 할 수 없다. 또 우리당이 투표함마다 철저히 감시원을 두고 같이 감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일도 사전투표 하는 날이니까 사전투표 확실히 해주시고, 제 후임으로 송파에 온 배현진 후보를 여러분이 꼭 뽑아주시기 바란다.

 

  그래도 송파는 저도 그렇고, 이회창 총재도 그렇고, 맹형규 의원도 그렇고, 서울에서 유명했던 정치인들을 배출했던 동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배현진 후보가 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톱클래스 정치인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안한다는 것을 세 번이나 사정사정해서 영입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 송파가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잘 되는 것이 또 배 아파하는 세력들이 많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 폭탄 때리려고 한다. 민주당 아닌가. 이번 선거 끝나보시라. 다음 국회에서 보유세 폭탄 때릴 것이다. 또 재건축 못하게 한다.

 

  부동산 보유세 폭탄 문제는 그렇다. 1가구 1주택일 때는 사실상 보유세 폭탄을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가장은 은퇴해서 부부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은퇴하면 주로 연금이나 또는 이자로 생활하는데, 보유세 폭탄 때리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나는 보유세 폭탄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다주택자가 아닌 1가구 1주택 가지고 보유세를 과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보유세를 지금 많이 내라고 하고 있다. 아마 이번 선거 끝나면 제일 먼저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세제를 개편해서 부동산을 또 세금 폭탄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세를 올리려 한다. 공과금이 대폭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지금 선거만 끝나면 제세공과금을 대폭적으로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지 않은가. 특이 송파 같은 경우는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곧 떨어질 것이다.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 막으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를 밀어줘야 한다. 우리를 밀어줘야지, 송파에서 배현진 후보와 박춘희 후보를, 그리고 2번을 다 밀어줘야지 우리가 그것을 힘으로 막는다. 우리를 떨어트리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다. 꼭 부탁드린다.

 

  원래 재건축 때 초과이익환수제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4법이 있었다. 이 4가지 법으로 부동산을 잡겠다. 부동산 4법이 있었는데 그 중 노무현 시절에 부동산 3법이 위헌판결이 났다.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위헌판결이 났다. 나머지 남은 게 초과이익환수제다. 이것도 위헌이다. 위헌인데 왜 그런 위헌법률을 지금까지 갖고 있느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서초동 어디에는, 아마 반포는 주민들 기대보다 수십배가 나왔다. 주민들은 몇 백만원을 생각했는데 몇 억이 나와 버렸다. 말하자면 초과이익환수제를 주고 나면 남은 게 없다. 그래서 이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고 제소를 했는데 아직 부과가 안됐다고 해서 기각되었다. 지금 아마 다시 부과를 당한 서초구 주민들이 위헌소송을 해놓았을 것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위헌이다. 위헌이기 때문에 초과이익환수제법은 앞으로 저희들이 가을 국회에서 협상해서 폐지하려고 한다.

 

2018. 6. 8.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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