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9. 1. 30(수) 14:00, 김종석 의원 주최 ‘피조사자 권익강화를 위한 행정조사기본법 개정방안 입법공청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신가.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저는 당의 비대위원장이기 이전에 행정학, 정책학을 가르쳐 온 교수로서 또 오늘 김종석 의원님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린다. 앞에 좌장하시는 이창원 교수님도 계시지만, 사실 저희들 일반 행정에서 또 행정학 가르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다. 우리 행정 권력이 그야말로 동의를 바탕으로 하지만 사실은 정부 기관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하고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특히 감독기관, 권력기관하고 대할 때는 국민은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에 기반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내놓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 공무원이 영업소를 한 번 방문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서 긴장을 해야 되고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권력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중에서도 강한 권력인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기구들이 또 아까 말씀하신 2007년도 조사기본법에서 빠졌다. 아마. 그래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을의 위치에서 자기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부에 어쩔 수 없이 협조하거나 아니면 내놓기 싫은 자료도 내놓아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긴장해야 되고 또 겁에 질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최근에 와서 정부의 행정 권력이 점점 커지는 그런 양상이다. 오히려 역으로 과거와 달리. 그래서 이런 점에서 기본법에 대한 토의가 있고 또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논의되는 것을 환영하고 또 준비해주신 김종석 의원님 그리고 오늘 이창원 좌장 선생님과 그다음에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축하한다. 감사하다.
2019. 1.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