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먼저, 우리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을 청와대에서 임명 거부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내수석께서 상세히 말씀해주시겠지만, ‘조해주 선관위원을 사퇴시키는 일부터 청와대는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3·1절 특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일반 민생사범뿐만 아니라, 공안사범까지 특별사면해주겠다고 하는 보도가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낸 사면 관련 공문에는 사드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를 비롯해서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또한,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도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3·1절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부각하면서, 사면권을 남용해 ‘코드 사면’, ‘보은(報恩) 사면’으로 변질시키려는 것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반하는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은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시위·공안사범에 대한 사면은 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오늘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를 언론에 미리 공개하고, 내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 대폭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지자체들까지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보유세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비롯해서 각종 부담금이 덩달아 오르게 되어 있다. 국민의 추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나타나고 있는 시장 상황은 이렇게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고 있는데도,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쏟아내는 정부의 본뜻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조차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대처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집을 가진 사람을 ‘탐욕적이다’, ‘탐욕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풀 수 없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면서 보유세를 올려야 하지 않겠나.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서 퇴로를 열어주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옛말이 생각나지만, 이것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역전세난’을 비롯해서 수많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친시장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거듭 말씀드린다.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최근 민주당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벤처기업이 투기자본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부작용이 참으로 많이 우려되는데,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경영진에 대해서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사익 추구의 위험이 확대될 수 있고, 의결권에서 차별 받는 기존 주주나 소수 주주들의 권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 경영진을 과하게 보호함으로써 경영권 이동을 어렵게 해서 기업의 인수합병(M&A) 시장을 위축시키고, 창업가의 새로운 도전과 벤처캐피탈의 원활한 투자금 회수를 방해할 여지가 있다. 미국 실리콘 벨리에서 활발한 민간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벤처캐피탈의 투자금 회수가 빠르고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의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사안이기도 한다.
진정으로 스타트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이라면, 이런 편법적인 정책 보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 금융시장이 제대로 시장원리에 의해서 작동되어서,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무엇보다 경기 하강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 개정을 강행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5.18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추천인에 대한 청와대 임명 거부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은 특별법에 제시된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진상을 규명할 위원으로 이동욱 기자와, 권태오 예비역 장성을 추천하였다. 국회의장의 서명을 받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와 자유한국당에 어떤 문의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용을 거부했다. 오히려 여권 추천위원들의 제척사안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와 자유한국당을 무시함은 물론 청와대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문제를 삼은 이동욱 기자는 역사 고증, 사료 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현직 기자실부터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추적하여 그 결과를 출판했다. 프리랜서로서도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추적하고 해석해서 독자들에게 검증을 받아온 전문가다. 박정희 전기,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저작물 이외에도 세월호를 단독 탐사 취재하여 출판하는 등 역사적 사건과 국가적 재난 사건을 취재하여 사료를 고증해 온 전문가다. 사건 발생 30년 뒤에 민언련에서 조작논란을 제기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경우 역사적 사료와 증언자들을 발굴해서 진실을 규명했다. 법적으로 비화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기자의 취재를 사실로 판정하고, 조작파문 당사자에게 유효 판정을 내린바 있다. 권태오 예비역 중장의 경우 이 건이 군부가 개입된 사건임을 감안할 때, 군 출신 위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추천이다. 권 전 장군은 한미연합사 작전처장과 수도군단장을 역임하고 예편 직후인 2014년 2월 1일부터 현제까지 중원대학교 교수와 국민통합의 의무를 수행하는 민주평통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전역 이후 5년 간 국방부 산하기관인 군사문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도 활동해 오고 있다. 육군 삼사관 학교 출신으로 80년 당시 삼사관 학교 교수 요원으로 선발이 되어서 78년부터 81년까지 경북대학교 사학과에서 위탁교육도 받았다. 군인이었지만 일반학생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고 이후에는 삼사관 학교에서 전쟁사를 강의했다. 삼사관 학교 교수부를 떠나 야전에 나와서도 각급 군사교육과정을 수료하였고 전후방 각급부대에서 지휘관과 참모를 역임했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비록 군 출신이지만 5.18당시 시위 학생들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추천위원으로 고려했다. 역사 고증, 사료 편찬 등의 연구 활동 5년 이상이라는 자격요건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추천 위원들은 자유한국당에서 자격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했고, 국회의장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에게로 상정된 것이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들의 경우 특별법에서 객관적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추천대상에서 제척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 모두 6명의 위원을 여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했는데 그 중 4명의 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 재추진단장, 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또 이윤정 5.18민주여성회장,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가 바로 그분 들이다. 안종철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 재추진 단장의 경우, 특별법 제1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척 사유 중에 하나인 위원이 위원회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추진단장 직책도 5.18피해자 전체를 대리함으로 역시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이윤정 5.18민주여성회 회장은 5.18민주화 운동 당시 구속될 만큼 특별법 제1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척 사유 중 하나인 위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혹은 희생자, 피해자인 경우에 해당된다. 오승용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도 14조 3항 위원이 위원회의 진상규명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했던 경우에 해당된다. 도청과 발포, 과잉진압과 같은 사유는 전체 사태 진전에 관계된 것임으로 5.18로 구속된 자는 피해자로서 관련성이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해도 5.18로 구속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사건의 조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여당 측의 추천인들에 대한 제척 대상시기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정성을 살리고 또 5.18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후보군으로 하여 심사를 벌였고, 이동욱 기자와, 권태오 예비역 장성 그리고 차기환 변호사를 선정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여 임명을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청와대는 각종 불법사찰, 조작, 위선 행태에 이어 손혜원 게이트,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으로 지난 대선 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실정 위기에 몰리자 정치적 출구 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5.18특별법이 의지하는 공정한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창보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정상화되고 난 뒤에 열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한 김창보 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주 금요일 날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대선캠프 출신 의혹을 받는 조해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독선과 오만, 불통으로 인해 2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것이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면 15일 이내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20일 내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김창보 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 기한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일이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일인 2월 27일과 겹친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고 할지라도 김창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외교, 정치 이슈에 묻혀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고 청문회 역시 요식 행위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예정됐던 2월 계획을 미루는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창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한다. 지금 중앙선관위는 60년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선 캠프 출신 등 정치편향 의혹을 받는 조해주 상임위원이 사실상 선관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상근 선거관리위원일지라도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 역할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는 정상적인 중앙선관위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지금 국회는 야당이 요구하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김태우 특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상임위원 임명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국회가 멈춰있는 상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창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시기가 부적절했음을 시인하고 요청안을 철회한 뒤에, 국회가 정상화된 뒤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내일 10시 반에 국회 도서관에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 언론인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박명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항간에 우리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징계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다. 일부 언론을 보게 되면 ‘박명재 위원이 자유한국당 출신이기 때문에 자당 의원들의 징계 절차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험로가 예상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윤리특위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3당 간의 간사에 합의된 의사일정 그리고 합의된 안건에 따라 지체 없이 윤리특위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23건의 징계안이 회부되어 있고, 후반기 저희들이 새로 구성된 윤리특위에 접수된 안건이 오늘 현재 5건이다. 지난번에 우리 3당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 임시국회의 개회와 관계없이 2월내에,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열어서 지금 이 제소되어 있는 안건과 더불어 현안 과제에 대해서 윤리특위를 열기로 합의를 봤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윤리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2일 1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당이 공영방송과 전문채널, 종편을 모니터링 하였다. 그 결과 공영방송 KBS, MBC와 보도전문채널의 불공정 편파방송 정도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2월 2일 KBS 9시 뉴스에서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문 대통령 사위가 재직한 게임회사에 200억 정부 지원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해당 게임 회사 전 대표 반론을 상당 부분 보도하고, 각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만을 노출하며 곽 의원이 잘못된 주장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하였다. 2월 3일 KBS1TV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특위 의혹를 보도한 SBS를 표적 비판함과 동시에 여당 친화적인 시민단체의 말을 인용해 SBS투기프레임을 씌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매하게 취급하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손혜원을 감싸기에 급급했다. MBC는 2월 1일 뉴스투데이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 관련 보도에서 앵커가 직접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모두 무시되고 무엇보다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은 양승태 적폐 사단의 보복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다’고 발언하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한쪽 입장만을 취재하는 등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았다. 2월 3일부터는 김경수 관련 보도는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의 경우 2월 2일 뉴스9에서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보도 관련 민주당은 그동안 야권의 공세에 무대응 전략을 고수했던 것과 달리 김 지사 구속 사태에 적극 대응하여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이라며 앵커가 민주당 입장을 직접 대변하였다. 반면 뉴스11에서는 한국당 전당대회 관련해 후보들의 약점만을 언급하며 한국당 내부 갈등을 선동하는 보도를 서슴지 않았다. YTN은 2월 1일 더 뉴스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인터뷰만 13분 30초가량 할애했으며 박주민 의원 발언에 대한 팩트검증없이 인터뷰를 진행해 시청자가 더불어민주당 일방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외에도 KBS와 보도전문채널의 불공정 편파보도는 수없이 많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공영방송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공영방송을 홍보수단쯤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 방송을 정권 연장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편파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여당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재산인 방송을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잘못된 보도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불공정 보도에 대해 시정 방송을 요구하고, 방송심의위원회에 제소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파 방송에 강력 대응할 것을 밝힌다. 공영방송 KBS, MBC와 보도전문채널은 불공정편파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언론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이와 관련 과방위 간사로서 상임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87년 민주화 이후로, 요즘처럼 방송이 완전히 편파적이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요즘은 극도의 편파방송을 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고 반론 보도를 요청해도 이것마저 완전히 묵살한다. 우리의 방송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방통위와 방심위를 비롯해서 방송과 관련된 모든 조직을 이 정권이 장악해서, 방송사들은 전혀 신경 쓸 것 없이 이 정권만 편파적으로 찬양하면 된다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방송이 국민과 함께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정말 방송의 맹성을 촉구한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국토위 상임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난맥상이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주택시장이 경착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지난 가을부터 국감 등을 통해서 우리 주요상권의 공실률이 증가하는 현상과 수도권 외곽지역 그리고 지방의 주택시장의 침체현상을 지적하면서 섣부른 부동산 정책이 여차하면 부동산 시장을 크게 위축시켜서 복합불황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서 강남집값에만 너무 집착하면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무리한 정책이 남발이 됐다. 지난 9.13대책으로 세금 폭탄, 부동산 거래 규제 대폭 강화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의 후유증이 최근에 역전세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세 자금을 되돌려줄 돈이 전세금 하락으로 인해서 없어서 갚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서 기존에 전세 대출자가 기존의 전세금과 대출금을 집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소위 깡통전세 문제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모르겠다. 다시 한 번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문제와 서민 주거복지 문제는 별도의 문제다. 서민 주거복지 문제는 거기에 맞게 적절한 임대주택의 확보라든가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거시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부동산 거래 제한이라든가 과도한 부동산 세금 폭탄은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다. 최근에 보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중과세 등으로 2018년 지난해 세수가 이쪽부분에서만 2.4조원이 더 걷혔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제정 전반적으로 운용하면서 의혹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번에 늘어난 세수를 갖고서 이번 정부가 초래한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번에 역전세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역전세 대출자금 지원 정책 펼쳐야 된다.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 확대를 하되 전세 보증 보험료 지원을 우리가 또 여유 재원을 갖고서 편성해서 국민들을 지원해야 된다. 또한 여러 가지 경매 위기에 처한 이런 가구들을 위해서 급매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되 이들이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러한 세수를 활용해서 역전세난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을 적극 강구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오전 10시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위한 소환이 됐다. 아시다시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최고 권력의 주변 실세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우리 국민들께 보고한 사람이다. 공익제보자이다. 지난 1월 8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국민권익위에 공익제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달 넘게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신청에 대해서 답이 없다. 아시다시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수사대상자의 지위는 상당히 불안정한 것은 뻔한 일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공익제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국민권인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지위를 인정하면 되지 않냐’라는 답만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또한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김태우 수사관의 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권력을 휘둘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신속한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절차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속하게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바란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명절기간 공영방송과 전문보도 채널의 편파방송과 관련된 사례들을 제가 요약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는 과정이 빠트려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다. 공영방송 KBS와 MBC 사례는 여기 적힌 대로 왜곡보도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곽상도 의원의 사례, KBS1TV 저널리즘토크쇼J, MBC는 뉴스투데이의 김경수 지사의 편파방송 보도, 그리고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의 김경수·드루킹게이트 관련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보도했고, YTN는 박주민 의원의 인터뷰를 일방적으로 13분 30초 동안 계속 보도한다든가,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아주 많이 있다. 이것은 6일 동안만을 특별히 좀 심한 정도를 사례를 든 것이지 이외에도 많은 이런 편파방송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본연의 책임을,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시청 거부운동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보도전문 채널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과방위에서는 이 부분을 엄중히 다룰 것을 제가 밝힌다. 감사하다.
<박명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5.18 진상규명 위원이다. 세 사람을 추천했는데 이런 이유의 위원들 야당 몫으로 추천했을 때 거부한 그런 전례가 있는가. 최초 아닌가. 과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인정하고, 아까 보니까 국회에 자문도 구했고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데 대해서 청와대가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저는 다른 저의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위원을 추천할 것이 아니라 이미 추천했던 사람을 다시 한 번 재추천하시라. 저는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2019. 2. 1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