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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9-03-10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3. 10() 14:3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잘 느끼고 있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등 정말 총체적 난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서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또 엊그저께 미세먼지가 연일 국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올 때 미세먼지 법안만큼이라도 빨리 우리가 국회에서 힘을 합쳐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13일까지 긴급한 것 또 서로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시켜서 우리가 국가 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자고 결정했다. 이 모든 것이 민생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모처럼 그동안 사실상 민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열리지 못한 국회를 3월 국회를 통해서 열어서 민생과 경제의 긴급한 사안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선거법과 소위 이념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빅딜하겠다고 한다. 정말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여당이 과연 책임을 갖고 있느냐. 과연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시다시피 지금 3월에 해야 될 주요 법안들이 뭐가 있느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비롯해서 주휴수당의 조정문제 그리고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줄줄이 있다. 그래서 3월 국회는 정말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챙겨야 될 법안이 많이 있다. 그런데 지금 15일에는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고 한다. 저는 사실 지금 민생 챙기기는 뒤로 하고, 국회의원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것이 과연 급하겠느냐, 국회의원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것이 맞냐고 먼저 묻고 싶다. 게다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안은 크게 보면, 경제 권력에 관한 법 그리고 의회 권력에 관한 법, 정치권력에 관한 법이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한마디로 지금 이 경제상황에서 경제 죽이기 법안이다. 국회 선진화법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합의해서 통과한 법인가. 그런데 그것도 패스트트랙의 거래 대상으로 해 놨다. 정치권력, 공수처법, ·경수사권 조정법, 사개특위가 아직도 6월까지 시한이 있다. 공수처법은 여러분들 생각해봐라. 이석수 특별감찰반이 물러난 이후에 지금까지 30개월 동안 임명하고 있지 않으면서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청와대가 칼을 차겠다는 거다. 직접 칼을 차겠다. 이 법안 저희가 받을 수가 없다. 결국은 의회 권력, 정치권력에 관해서 그들만의 이념을 위한 법안을 지금 선거제와 패스트트랙으로 빅딜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 선거제를 가지고 저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선거판에서 본인들이 생각해서 본인들이 유리하다면 이것을 끝까지 실현하지 않을 거다. 본인들 단독으로 과반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본인들 과반으로 안 되겠다 하면 정의당을 소위 본인들의 2중대로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이 내각제 국가, 전 세계에서 오로지 두 개의 국가인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받아드린다는 것은 윗도리는 한복입고 아랫도리는 양복 입는 거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은 대통령 분권을 위한 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저희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대통령제라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이다. 의원 정수 10%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정치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조정해서 10% 줄이는 270석을 제안한다는 것이 저희의 안이다. 또한 이미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지난번에 합의했다. 세계 여성의 날에. 여성 공직자 후보 추천 30% 권고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의했다는 말씀드린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빅딜 하고자 하는 여당의 꼼수는 한마디로 기업 죽이고 본인들이 칼 차려고 하는 법안을 빅딜로 통과시키려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입장은 내각제 원포인트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 안이다.

 

<정유섭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대통령제를 정부 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다. 의원내각제와는 달리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연립정부 구성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책임, 대안 정당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다.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없으며 의원내각제 국가 중에서도 영국, 캐나다, 호주는 비례대표제 없는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은 연동형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병립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의 개헌과 연동시킬 필요가 있으며, 개헌 전이라면 각 정당별 유·불리를 떠나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도리어 최근에 국회의원 정수 유지 및 확대에 대한 부정적 국민 여론을 감안한다면 현 의원 정수 대비 10%를 감축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정치 선진국처럼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민이 직접 뽑는 지역구 의원을 증원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몇 가지 적시하고자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 정서에 반하여 국회의원의 대폭 증원을 초래한다. 더욱이 초과의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이라고 할지라도 400명까지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며, 국회의원 숫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나. 독일의 경우도 지난 2017년 총선에서 초과 의석이 100석 이상 발생하여 의원 정원은 598명이지만, 하원의원 당선인이 709명이 되었다. 때문에 독일도 이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제도를 왜 쫓아가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나치즘이라는 일당독재를 겪은 독일이 권력 분산을 위해 의원내각제를 선택하면서 도입한 독특한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극심한 다당제가 불가피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인물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당이 정부가 되는 내각제에 어울리는 거다. 지금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의원내각제인 독일과 뉴질랜드가 유이하며, 영국, 일본 등 다른 대부분의 내각책임제 국가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미스매치다. 대통령제에 연동형 갖다 붙이는 실험을 왜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려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정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선거 과정에서 담합과 꼼수가 심각한 민심왜곡을 초래한다.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알바니아에서 정당 간 담합이 발생하여 동 제도를 포기했다. 예를 들어 A당은 지역구 후보를 전혀 내지 않고 정당 투표 운동만 하고, B당은 지지자들에게 지역구 후보는 자당에게, 정당투표는 A당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이중적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는 선거제도를 이용한 민심 왜곡이다. 선거 제도는 단순해야 한다.

 

넷째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다. 대부분의 정당에서 비례제는 선정 과정이 정당 지도부의 밀실 공천, 낙하산, 연줄, 편법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는 비례대표를 확정한다면 이는 기성 정치인들의 특권만 늘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것이 좋은 제도라면, 국회의원도 직접 뽑는 것이 더 좋은 제도다.

 

다섯째 연동형 비례제는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 2000년대 초반 헌법재판소는 각 당 지역구 후보에 투표한 표를 집계하여 그 득표비율로 비례 당선자를 배정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그 결과로 2004년 총선부터 12표제가 도입되어 한 표는 지역구에, 한 표는 정당투표에 하게 되어 정당투표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배정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정당에서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역으로 정당투표에 가중치를 두어 정당 투표로 전체 의석 배정을 결정하자고 한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될수록 비례대표를 배정받지 못하는 희한한 결과가 초래된다. 지역구 선거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는 표와 정당에 투표하는 표는 각각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데 이것이 무시되고 정당 투표에 우선시 하어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를 포함한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결정한다. 2000년대 초반 헌법재판소의 논리라면 이 또한 표의 등가성을 침해로 역으로 위헌일 수밖에 없다. 지역구 득표로는 지역구 당선자를 결정하고 비례대표 득표로는 비례대표 당선자만을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투표자들의 정당한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만약 대학 입시에서 특정 학부가 내신으로 수시합격자를 많이 배출했으니 이와 연동해서 수능 성적으로 입학하는 정시 합격자는 성적과 상관없이 특정 학교 출신을 불합격시킨다면 이것이 지원자들에게 용납되겠나. 선거든 대학입시 등 인위적 개입은 없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를 늘리고, 국회의원 늘려서 선거 전략적으로 자기 정파에 유리한 선거제도 만들려는 특정 정파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 이 제도는 특정 정파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기들 이익을 위해 들고 나온 제도임으로 우리 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

 

<최교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7만 명 당 한명 꼴이다. 미국은 76만 명 당 한명 정도고, 브라질은 36만 명, 필리핀 35만 명, 일본은 26만 명 당 한명 꼴이다. 이탈리아는 2015년 상원 의원수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감축을 했다. 대만은 국회의원 정수를 50% 감축을 했다. 제가 2년 전에 대만에 가서 현역 국회의원한테 물어봤다. 지역주민수가 얼마정도 되느냐. 유권자수가 50만 명 된다. 우리나라는 14, 28만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의원수를 30% 감축하는 정치개혁안이 나와 있다. 금년 국회는 37일에야 개회가 됐다. 최근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라고 한다. 이렇게 국회가 노는 날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수를 10% 내지 20% 줄이더라도 상시 개회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시개회는 모두가 주장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하면 의원수가 작더라도 충분히 국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룰은 반드시 국민이 정해야 한다. 물론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로 정한다면 그것이 국민이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만약에 선거제도를 여야의 합의 없이 다수의 횡포로 마음대로 바꾼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국회가 다수 의석을 차지할 때마다 선거 룰을 마음대로 바꾼다면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2019. 3. 10.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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