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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현안 관련 브리핑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9-04-26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4. 25() 23:15, 현안 관련 브리핑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이 유린되고 있다. 지금 민주당과 야당들이 야합에 의해서 진행하는 야합에 의해서 통과하려는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는 한마디로 삼권분립을 철저히 이제 파괴하려는 시도이다. 이미 이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모든 분야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입법부이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표를, 우리 표의 가치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도 계산도 안 되는 선거제도이다. 결국 깜깜이 선거제도고,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만 늘리는, 한마디로 우리의 주권을 박탈하는 그런 선거제도이다.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만 탄생시켜서 결국 의회에서 어떠한 권력의 견제도 될 수 없는 지리멸렬한 의회를 만드는 선거제도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자고로 양당제 의회가 견제하게 되어있다. 대통령의 힘은 이렇게 강한데, 41% 대통령이 100%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회는 지리멸렬해서 결국은 어떠한 견제도 되지 않는,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는 칼, 대통령이 찍어서 수사하라하면 누구든지 찍어서 수사해서 검찰, 법원, 경찰 다 손아귀에 잡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악법을 야합에 의해서 통과시키려 한다. 그런데 그 절차가 한마디로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되어 있다.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다. 오늘 하루 종일 두 번의 사보임이 있었다. 임시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 국회법상 절차에 따르면,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보임은 분명히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해당 위원이 사임을 원하고, 그 해당 위원이 있는 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가 보임을 허가하고, 타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그 사보임에 대해서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를 했었던 것이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해당 의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경우는 그동안 국회의장이 허가한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하루에만도 두 번의 사보임이 일어났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어떠한 권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지금 불법으로 보임된 그 위원들은 적법한 위원이 아니다. 그런데 그 적법하지 않은 위원을 데리고 회의를 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회의는 불법이고, 원천무효이다.

 

또한 정개특위도 마찬가지다. 선거법은 그동안 국회 역사상 한 번도 합의에 의하지 않고 처리된 적이 없다. 우리 당이 과반을 훌쩍 넘을 때에도 우리 당과 그리고 가치를 같이했던 세 정당들이 합쳐서 과반을 훌쩍 넘을 때에도 우리는 한 번도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이 논의의 시작이라고요? 왜 논의를 정정당당하게 하려면 패스트트랙에 태우나. 합의를 계속하면 된다. 우리는 그동안 선거법은 이제 국민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비례대표는 없애고, 직접 국민이 뽑는 국회의원 수를 다소 늘려서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여서 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저희의 핵심은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다. 진지하게 논의해주시라.

 

그다음 검찰, 경찰개혁 공수처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어떠한 권력기관도 절대적 권력을 갖지 않다는 것이다. 상호 간의 견제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이미 제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선거법은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 결국 국회의 오래된 관습법이다. 또 오늘 일어난 모든 불법 사보임 역시 국회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 따라서 오늘 발생한 회의의 시도는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원천무효이고, 불법인 회의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불법을 막아야 될 책무가 있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까 제가 홍영표 원내대표를 찾아갔었다. 홍영표 원내대표실 비서실을 통해서 들어가서 원내대표가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여쭤 달라,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건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여쭤 달라했다. 비서가 한명 들어갔는데 문을 잠가버렸다. 그리고 그 비서는 나오지 않았다. 제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지금 전화를 몇 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2회 이상 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렇게 국회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해 달라는 것 등 이러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찾아갔었는데 아예 애당초 만나주지 않아서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

 

저희가 당론은 270석이고, 그리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것이다. 다만 이 270석 내에서 비례대표 수를 일부 인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동형은 대한민국 헌법과 맞지 않는 제도이다. 연동형은 전 세계에서 2개 나라밖에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대통령제 국가에 맞지도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것도 국민들이 표 계산도 안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70석 연동형, 225석을 지역구로 하고 나머지를 연동형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50%를 하고, 그 중에서도 또 일부는 정당 명부제로 하고, 그것을 또 지역별로 나누고, 단수가 나올 때 어떻게 할 거냐. 계산을 하면 단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300석 지킨다고 했는데, ‘단수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했을 때 대답은 올림이라고 했다. 분명히 의원 정수 확대된다. 이번에는 억지로 300석 부근을 맞출지 몰라도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번 도입하면 350, 400석 금방 간다. 독일의 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채택하지 않은, 이 말도 안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 붙이겠다? 오직 이유는 하나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정적 과반이상, 게다가 여기에 민주당에 호응하는 정당까지 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좌파연합이 개헌저지선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개헌을 할 수 있는 개헌 확보선을 만들려고 한다이렇게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2019. 4. 25.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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