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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교육감들은 이제 교권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논평]
작성일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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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교육현장의 교권 침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경기도 파주의 한 고교에서는 흡연사실을 나무란 교사를 학생이 ‘법대로 하라’며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작 도교육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수업 중 영상통화 한 학생을 훈육차원에서 5초간 엎드려뻗치기 시킨 교사에게 ‘불문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우리가 더욱 놀라는 것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반면, 교사들의 교권 행사에는 엄격한 교육청의 이중 잣대이다.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교사의 훈육을 조례로 막아놓고, 조례와 어긋난다고 인사 조치로 책임을 묻는 것은 실상 가르침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오죽하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선생님의 훈육 권리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학생인권 못지않게 교권도 침해돼서는 안 되는 소중한 권리이며, 교권이 바로서야 비로소 우리 교육현장이 바로 설 수 있다. 

 

  좌파교육감들은 최소한의 훈육마저 금지하며 막고 있는 교사들의 권리에도 이제 눈을

돌려야 한다.

 

  부디 우리 교육현장이 그릇된 이념 논리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이 끈끈한 사제지간의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2011.   6.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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