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부가 노사모 등의 돼지저금통 모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주도한 열우당 문성근 국참본부장을 중형으로 단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열우당에 입당해 정치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어 더욱 그렇다.
문씨는 "상고" 운운하며 불만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법부의 심판을 수용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하는 등 자숙하고 또 자숙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의 부정한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노사모 등의 돼지저금통 모금이 '불법 광고물'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었음이 명확해졌다.
또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국가적 불행이 초래된다는 점도 확인시켜줬다.
선관위와 검·경은 지난 대선처럼 일부세력의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불행한 사태가 이번 17대 총선에선 발생하지 않도록 공명한 선거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4. 3. 24
한나라당 부대변인 안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