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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신청검토 합당하다 [논평]
작성일 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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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에서 탄핵사유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제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왜 탄핵가결이 되었는가 그 이유와 과정을 차분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반발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할 권리를 막고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일반형사재판에서도 증거조사를 하는 상식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겸허한 태도로 헌재의 심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하다.


2004.   3.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殷  辰  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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