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찰이 여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회원들에게 이메일 발송한 혐의로 인터넷 카페 운영자 유모씨를 긴급체포한데 대해 편파수사 의혹이 제기되었다.
통상 선거법 위반 사범의 경우 연행보다는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수사관례에 비춰 긴급체포까지 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지적이다.
기사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수신에 동의한 자신의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낸 운영자만을 처벌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는 비판도 있다.
만약 비방의 대상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 후보이더라도 경찰이 똑같은 조치를 취했을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한 비방은 수수방관하면서 노무현 후보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만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친 일이 새삼 떠오른다.
경찰의 편파수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공정선거를 위한 공평무사한 법 집행을 거듭 촉구한다.
2004. 4. 10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