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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헌재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라 [논평]
작성일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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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가 국회 소추위원측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측근비리' 수사, 내사기록의 제출을 다시 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왼팔' 안희정씨를 비롯 삼성관계자 등 4명이 그 대상이다.

 

  지난 3월 검찰이 노무현 캠프가 안씨를 통해 삼성채권 3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뒤늦게 공개했지만, 과연 그 돈이 전부인지, 또 현대·LG·SK 등 다른 대기업들의 돈은 정말 1원 한푼도 없는지 등등 의문투성이었다.

 

  검찰은 헌재가 고심 끝에 그 범위까지 특정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만큼 이를 지체없이 수용해야 한다.

 

  그렇잖아도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대며 자료제출을 극구 거부하는 이유가 검은 돈을 건넨 기업인들의 노 대통령 관련 진술을 어떻게든 감추고 숨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터이다.

 

  검찰은 진정한 국가기관으로서 이런 모든 오해와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지극히 합당한 요구에 떳떳하게 응해야 할 것이다.

 

2004.   4.   29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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