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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성명]
작성일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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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가 이번 주부터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서너차례 열어 잠정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50일간의 법정공방 내내 노무현 대통령 쪽은 내사기록제출을 거부하는 등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며 '비협조작전'으로 일관했다.

 

  법리에 어긋나는 "탄핵을 받을 만큼 비리와 실정이 크지 않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달리 유죄 또는 유책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소추의결과 동시에 권한이 정지된다.

 

  헌재심판은 절차의 합법성과 헌법과 법률의 위배 유무만 엄격하게 확인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노 대통령의 경우 선거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측근비리와 경제파탄의 법적 책임이 분명하다.

 

  아무쪼록 헌재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4.   5.   3
한나라당  대변인  한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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