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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총리 제청권 행사! 법적으로만 따질 일인가? [논평]
작성일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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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정략적인 조기소폭개각을 밀어붙이기 위해 본격적인 바람몰이에 나섰다.

 

  어제는 정찬용 인사수석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고건 총리 각료제청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곧 물러가는 총리가 자신과 함께 일하지도 않을 장관을 인선하는데 억지춘향이식이라도 제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을 떠나 상식에 위배되는 일이다.

 

  막중한 국가대사인 개각을 하려면 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정치상황과 국민여론도 두루 감안하고 고려해야 정상이 아닌가?

 

  새 총리를 지명하고 국회동의를 받는데 1개월은 소요되는 만큼 국정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모양은 나쁘지만 고 총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여권의 논리도 수긍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 차기주자 몇 명을 소위 대권견습용으로 내각에 서둘러 앉히려는 발상 자체가 국정효율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국정을 이끌 각오를 하고 있다면 변칙과 편법을 배제하고 원칙과 시스템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각은 국민과 야당이 인정할 만한 훌륭한 새 총리가 제대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국정쇄신의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2004.   5.   24
한나라당 대변인 한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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