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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깨끗한 사람만이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논평]
작성일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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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보궐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밝힌 대로 지더라도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로 한 선거원칙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상생의 정치를 한 입으로 말하는 열우당은 여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올인'전략을 변함 없는 원칙으로 지키고 있다.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은 23일 제주도에서 '우근민 前지사가 진철훈후보를 적극 돕겠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발언을 했다.

 

  우근민 前지사가 누군인가? 지사 집무실에서 성희롱을 하다 제소당한 사람이다.

 

  법원도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람이다.

 

  게다가 선거법을 어겨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물러난 사람이다.

 

  그 결과 제주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혈세로 또 한번 이 먹고살기 어려운 지금 선거를 다시 치르게 한 장본인이다.

 

  선거권(18조), 피선거권(19조)은 물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60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상생의 정치와 한국정치의 개혁을 그토록 원한다면 제주여성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열린 우리당은 우근민 前지사를 끌어들인 불법 선거운동은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4.   5.   24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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