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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법개정을 기대한다[논평]
작성일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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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46년만에 '민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확정했다.

 

  성인연령을 만19세로 조정하고 평생 책임지는 빚보증인 포괄 근보증   폐지와 근저당권 유동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 민법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거나 재산권 행사 등에 큰 변화를 불러올 내용들이다.

 

  우리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법개정안인 만큼 시대 변화에  걸맞게 전향적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다.

 

  민생과 직결된 130여개 조항을 손질하므로 국회 통과된 뒤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겠지만 법적·제도적 정비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다.

 

  성년연령인하 문제는 우리사회가 특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이 결혼, 매매와 계약행위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성숙되고 환경도 바뀌었다는데서 나온 결론으로 이해한다.

 

  만19세로 낮아지면 선거연령을 내리는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 문제 역시 현실에 적합한지 여부만으로 따질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이다.

 

  물론 민법개정을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할 것이다.


2004.   6.   3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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