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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통화기록 상습 조회 정권인가?[논평]
작성일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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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외교부 우다웨이 부부장 극비방한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의
통화기록을 조회했다고 한다. 정부는 아직 공식 확인을 안 해 주는 상태다.

 

사실이라면 지난번 국민일보 조모 기자의 통화조회에 이은  또 다른 취재활동 제한이다.
‘보안조사’라는 핑계로 자행된 비판언론에 대한 협박이자 재갈 물리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정권이 언론사 기자의 통화기록을 몰래 조회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악질적인 언론탄압행위로 크게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불과 8개월 사이를 두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난 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상습적인 행위로 이는 입으로는 개혁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야만적인 ‘감청공화국’을 꾸려가고 있는 것을 입증 한 것이다.

 

정부는 당장 관계자들을 색출해 엄벌하고 시대착오적인 기자 통화기록조회
근절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2004.   8.   2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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