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플리바게닝, 즉 유죄협상제도를
도입할 생각으로 밝혀졌다.
스스로 죄를 자백할 경우 형량을 가볍게
해주는 등 ‘죄의 댓가’를 협상하는 것이다.
수사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에서
얼핏 수사과정을 줄여 수사관행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백을 할 경우 그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대신 다른 사건에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플리바게닝이 실시될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자백에 기초한 수사는
어디까지나 수사하는 쪽의 편의를
우선하는 안일한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한 자백을 근거로 형량을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협상을 벌이는 것은
이 사회의 척추인 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다.
검찰이 이 플리바게닝 제도를
받아들이려는 이유는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실용주의적 근거일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본연의 임무를 다시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정의의 구현, 법치주의의 실현,
부정부패 척결등 검찰의 존재이유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말이다.
플리바게닝이라는 갓길가기 보다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기법 도입이 검찰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이다.
2005. 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