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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총선의 저조한 재외국민 투표율은 우편등록을 못하게 한 탓이다.[논평]
작성일 2012-04-27

  19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재외국민 투표에서 실제 투표율은 2.5%에 불과했다. 실로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 열기가 높지 않아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선거에 편하고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 정치권이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것이다.

 

  2007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런데도 실제 이뤄지는 재외국민 선거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마음놓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막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유권자와는 달리 본인이 직접 관할 재외 공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을 해야 비로소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 선거 당일에도 마찬가지로 생업을 뒤로 미룬 채 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재외공관을 차량이나 비행기 편으로 찾아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헌재 결정으로 겨우 얻은 재외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려면 당사자가 등록일과 투표일 등 최소한 이틀 동안은 생업을 접어야 하는 것이다. 재외국민 유권자가 차량이나 비행기 등으로 자택과 공관을 왕복으로 이동하는 데 겪는 불편도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등록신청만큼은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해 왔다. 총선 이전에 법을 손질했더라면 투표율 2.5%라는 부끄러운 수치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정치권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12월 대선 때도 해외 동포가 총선 때와 똑같은 불편을 겪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우리 동포들이 좀 더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표의 경우 직접, 비밀투표를 해야 하는 만큼 재외국민 유권자가 직접 공관의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등록신청으로 투표권을 얻기 위해 공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은 해소시켜 줘야 한다.

 

  재외국민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은 7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새누리당은 4월 20일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을 우편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고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두 당은 묵묵부답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러는지, 재외국민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제 두 당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기 바란다.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두 야당이 법 개정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달라는 것이다.

 

 

2012.  4.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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