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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사법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에 나서주길 바란다.[논평]
작성일 2013-09-02

  오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었다. 검찰이 지난 30일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석기 의원은 ‘RO'라는 비밀 지하조직을 결성해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시 남한의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등 국가전복을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며 대한민국을 부정한 것이다. 오늘 보고된 체포동의안에는 이 의원이 지난 5월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삼고 동시다발 전쟁을 준비하자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 의원은 모임 자체를 가진 적이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해오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회의 참석 사실을 시인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를 위해서라도 체포동의안은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한다.


  수사 과정의 일부인 체포동의안조차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법치 구현에 걸림돌이라는 비판만 들을 뿐이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도 무죄를 확신한다면 법적 절차에 따르며 무죄를 입증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수사 당국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는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 주기 바란다.


201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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