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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호부호형(呼父呼兄)을 금지하는 6.4 지방선거를 만든 신당은 각성하라[논평]
작성일 2014-03-04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기초의원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기호 2번을 대표하였던 민주당의 자리는 아예 투표용지에서 사라져 버리고 그나마 신당의 대표후보로 지역에 출마하려 했던 기초의원후보들은 신당 후보라는 타이틀로 떳떳하게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되었다.


  한때 투표용지에서 제1야당을 의미하는 2번을 배정 받았던 정당이 현재 종북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는 통합진보당보다 번호 순서에서 밀리게 되었고, 실체없는 새정치연합과의 정당무공천 공약 덕분에 민주당 출신의 신당후보들은 기초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먼저 ‘탈당’을 한 뒤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 희한한 현실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벌어질 판이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84조 2호에 의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무공천처럼 보이지만 후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무공천 꼼수로 헤쳐모인 ‘양치기 신당’이 궁여지책으로 활용할까 심히 걱정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6.4 지방선거를 만든 신당은 반드시 당원과 국민앞에 석고대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혹여라도 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해 특정후보를 지원한다면, 온 국민과 새누리당은 양의 탈을 쓴 늑대 신당의 진정성 없는 기만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4.  3.  4.
새 누 리 당  상 근 부 대 변 인  최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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