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대변인은 12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선출직 공직자 중도 사퇴와 관련한 최고위 결의 사항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의했다.
제20대 총선 120일 전인 12월 15일은 관할 지역에 출마하는 현역 단체장의 사퇴 시한이다.
그러나 현역 단체장이 중도에 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행정 공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현역 단체장이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는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공천기준에 반영하여 공천불이익을 주기로 결의 하였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총선에 입후보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이를 당규상 부적격 기준에 명시’하는 내용의 당 보수혁신특위의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현역 단체장의 임기 중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발생 및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재정 소요를 최소화 하고, 공천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인제 최고위원께서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사퇴는 당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라고 말했고, 또 이정현 최고위원은 “절대 못나오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o 한 위원장 사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자진 출두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 충돌없이 평화롭게 해결된 점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저지른 불법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조롱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한 위원장은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지난달 14일 복면시위대의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겠다”며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바 있다. 민노총은 또 어떻했는가.
민노총은 입버릇처럼 노동계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전체 근로자의 3%만이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1995년 설립된 이후 언제나 대화와 협상보다는 파업과 폭력, 정치투쟁으로 일관해왔다.
파업을 무기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불법을 일삼아 왔다.
쇠몽둥이와 철제 사다리로 어린 의경들을 공격하고, 경찰버스에 줄을 매달아 끌어당기던 민노총의 민낯을 국민들도 똑똑히 목격했다.
더 이상의 강경투쟁, 불법폭력 시위는 용인될 수 없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민노총이 진정으로 노동자를 대표하고자 한다면 귀족노조로서의 기득권은 버리고 약자의 편에 설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한 위원장의 사태처럼 범법자가 종교시설에 은신하면서 공권력과 법치를 우롱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교시설은 ‘치외법권 지대’가 아닙니다.
범법자가 부처님의 자비를 들먹이며 숨는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준다면 법 집행의 원칙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국가는 다수의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3의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의 사법 시스템마저 무력화시키는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범법자인 한 위원장에 대해 관계당국은 조속하고도 엄중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o 법안처리에 협력하는 책임 있는 제 1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국회는 어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었지만 국가의 미래가 걸린 법안들을 단 한 것도 처리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처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조건을 내걸고 또 다시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법안처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야당의 이러한 태도는 ‘국회가 밥만 축낸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여야는 노동개혁5대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노동개혁 5대법안’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이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통과되면 제조기업 사업 재편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의 체질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경제와 미래가 걸린 시급한 사안들이다.
이번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있고 적극적인 제 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5. 12. 1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