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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체의 주류판매 시 청소년에 대한 신분 확인 강화해야[김경숙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3-08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 경험 청소년 3명 중 1명은 배달음식 주문 시 술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29일 국세청에서 여가생활과 편의시설 문화 활용 등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불법이었던 야구장 맥주보이의 맥주 판매와 치킨집 생맥주 배달 등 음식에 포함되는 주류 및 수퍼마켓 주류 배달을 허용했다.

 

  그로 인해 기존의 편의점, 마트 외에도 배달업체를 통한 구매도 이루어지는 등 청소년들이 새로운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특히 최근 음식점과 배달전문업체의 분업화가 빠르게 이루어져 신분확인 절차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배달 음식의 특성상 감시가 덜해 지자체와 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청소년 술, 담배 판매의 경우 신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현장을 직접 단속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달업체의 주류 판매 시 신분확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마련이 시급하다.

 

 

2017.  3.  8.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 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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