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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표 측은 고소고발을 운운하기 전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김성원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3-29

  오늘 오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문재인 전 대표는 즉시 경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는 제목의 논평과 관련해, 문재인 캠프 측이 고소 입장을 밝혔다.

 

  먼저, 논평 내용 가운데 일부 오해를 살만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은 바로 잡는다.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 전 대표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의 파산관재인’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표현하자면 ‘유병언과 세모화학 측이 45억 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않았던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이라고 함이 맞다.

 

  다만, 이 문제는 언론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고, 인터넷 상에도 ‘유병언 파산관재인’이라는 표현이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었다. 그러나 대선을 40여일 남겨둔 지금까지도 문 전 대표 측의 제대로 된 해명은 없었다.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전일 언론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재논평을 한 것을 두고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문 전 대표 측은 표현상의 문제로 ‘가짜뉴스’라 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누구의 파산관재인 부분이 아니라,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권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2000년 7월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신세계종합금융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문 전 대표는 2002년 1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부산지방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승소했다.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2,738,914원 및 그 중 4,423,067,687원에 대하여는 2000.1.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04년 5월 문 전 대표에 이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정재성 변호사(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와 예보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현 KR&C)간 체결된 자산양도계약서에는 미회수대출금이 38억 4,00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강제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2015년 4월 부산지방법원이 유병언의 승계인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에 대한 강제집행문을 발부하면서 알려지게 됐고, 법원의 판결문과 집행문은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문 전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12월 세모그룹 부채가 법원인가로 754억원, 출자전환을 통해서 1,155억원 탕감됐다는 것도 2014년 8월에 문제제기 됐었던 부분이다.

 

  문 전 대표 측은 고소고발을 운운할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는 게 먼저일 것이다.

 


2017.  3.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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