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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문재인 전 대표, 아들 취업 특혜 의혹 해명 요구에 대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정준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3-3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취업 특혜 관련 문 전 대표 측의 해명이 거짓임이 날마다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문준용씨가 휴직 기간 중 미국 인턴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 문 캠프 측은 ‘무급인턴을 한 것으로 공기업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영리 업무라 할지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문중용씨가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준용씨는 규정을 위반한 이중 취업을 하고도 휴직기간을 포함해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문 전 캠프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논란을 무마하는데 급급하다.


  문 전 대표 측의 거짓 해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0년 고용노동부 ‘특별감사에서 특혜는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했지만, 문 전 대표 아들 취업은 당시 감사대상이 아니었다.


  ‘최초 공고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졸업예정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공고문에는 응시자 제출서류로 ‘학력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1부’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학력 증명 서류는 취업에 있어 필수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또한, 문 전 대표가 2012년 총선 당시 한 토론회에서 ‘우선 당시에 채용된 것도 저희 아들 혼자가 아니라 뭐 스물 몇 명 중에 한사람으로 취업되었다’고 한 것도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당시 2명 지원하여 2명이 합격한 것이다.


  문 전 대표 아들 채용 의혹을 접하면서 처음에는 “문재인이 설마?, 정치공세야.”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이제는 “문재인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황제 특례 입사와 휴직, 그리고 휴직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수령이 가능했을까?” 라는 의심으로 바뀌고 있다.


  더 이상 침묵은 금이 아니다.
  대선후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아들의 채용 및 입사 후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2017. 3. 3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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