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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외곽조직 불법 선거운동 의혹, 중앙선관위 시급히 진상조사 해야![정준길 중앙선대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7-04-18


 정준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文 외곽조직 불법 선거운동 의혹, 중앙선관위 시급히 진상조사 해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조직 ‘더불어희망’이 문 후보의 당내 경선과 예비후보 선거운동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희망’ 포럼의 상임의장이 현 문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의원장인 4선 국회의원 출신 장영달 전 의원이라고 한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는 누구든지 향우회, 동창회, 산악회 등 사조직 기타단체를 설립·설치 할 수 없고, 선거운동 역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는 선관위 신고·등록된 선거사무소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기관을 설치하거나, 기존 기관·단체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1일 ‘더불어희망’ 회의록에 따르면, 이 포럼은 마치 문재인 후보를 위한 사조직처럼 움직이고 있다.


‘의장님 문재인 후보 선거 지원 유세차 호남 방문 예정’ ‘호남민심에 대한 오해를 잘 해소하도록 호남지인들에게 전화 걸기운동 전개 악성루머에 대한 방안 검토 시행’


과연 이런 활동이 정상적인 포럼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또, 장영달 의장 명의로 ▲일시(2017년 4월 4일 오전 10:30) ▲장소(00빌딩 8층 회의실) ▲회의내용(대선준비/조직 및 홍보강화) 등의 내용을 작성해 메신저를 통해 회의개최 안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조직을 동원한 불법선거 운동 의혹에 대해 시급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7. 4. 18.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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