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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100만불 수수의 진실에 대해 응답하라. 外 2건[정준길 중앙선대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7-04-20

  정준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100만불 수수의 진실에 대해 응답하라.


  지난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후보에게 노무현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문 후보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이 수수한 100만불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2009. 4. 7.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부인의 100만불 수수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퇴임 후 이 사실을 알았지만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였다.


  그리고,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도 권 여사가 ‘빌린 돈’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검찰에서 박 전 회장은 2007년 6월 말께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고서는 급히 100만불을 만들어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시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퇴임 후 그 사실을 알았다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과 그 돈이 권 여사가 ‘빌린 돈’이라는 문 후보의 변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또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가 미국 유학 당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도움을 준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당시 검찰은 문제된 100만불은 참여정부 시절 박 회장의 사업 편의, 즉 휴캠스 인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봐준 데 대한 답례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문제된 100만불은 당시 미국에 유학 중이던 노건호가 전달 받아 쓴 것으로 보았다.


  이는 당시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이 전화를 할 것"이라는 연락받은 직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건호에게 줄 자금이 필요한데 29일까지 100만불을 준비해 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았다는 박 회장의 진술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적폐청산을 그토록 주장해 온 문재인 후보에게 정중하게 다음과 같이 질문드린다.


  첫째,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이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둘째,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후보가 100만불을 사실과 다르게 노 전 대통령이 빌린 돈이라고 설명한 이유


  셋째,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사람을 시켜 청와대로 가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에게 100만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도 뇌물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넷째, 비서실장이자 정권의 2인자였던 문재인 후보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여부, 못했다면 문 후보가 무능한 것 아닌지 여부


  노무현 정권의 명실상부한 2인자이자 노 전 대통령의 변호사이기도 했던 문재인 후보는 위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마, 고마해”하면서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답변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의 수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ㅇ 문재인 후보는 “노 전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와 “송영근 기무사령관에 대한 국가보안법 폐지 총대 메주기 요구”가 사실이라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송영근 기무사령관을 불러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 대해 ‘그런 적 없다’며 또다시 ‘책임지라’고 했다.


  지난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에 이은 제2의 책임지라는 발언이다.


  문 후보가 송영근 기무사령관을 불러 ‘사령관께서 총대를 메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은 2012년 12월 신동아를 통해 보도되었다.


  문 후보의 주장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홍 후보에게 책임지라고 할 게 아니라 언론사와 송영근 기무사령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결론은 간단하다. 송영근 기무사령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된다.


  문 후보는 전 국민 앞에서 진행되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불 뇌물 수수 혐의에 이어 송영근 기무사령관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질문자인 홍준표 후보에게 ‘책임지라’고 한다.


  참으로 오만하고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홍준표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노 전 대통령 640만불 뇌물 수수가 사실이 아니라면 후보 사퇴를 하겠다고 했다.


  이제 문재인 후보 차례이다.


  문 후보는 노무현 일가 뇌물수수 640만불이 사실이라면, 기무사령관을 불러 국가 보안법 폐지에 총대를 메달라고 했던 게 사실이라면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한 책임을 지고 후보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


ㅇ 선관위는 즉각 문재인 후보의 매수죄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


  지난 18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일 문재인 후보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 점심을 함께했는데 그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가 외교와 통일과 관련된 내각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홍석현 전 회장의 인터뷰 내용대로라면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는 심각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1호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만큼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


  홍석현 전 회장의 말대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홍 전 회장에게 외교와 통일과 관련한 장관직을 제안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선관위는 문 후보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17.  4.  20.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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