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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법무법인 부산 명의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 공개 해명하라[이경환 수석부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7-04-26

  이경환 수석부대변인은 4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 법무법인 부산 명의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 공개 해명하라

 

  한국일보는 24일, 문재인 후보의 자동차등록원부와 보험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문 후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법무법인 부산 명의의 차량인 소렌토R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법무법인 부산 측은 문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이던 2012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보증금 1,000만원에 매월 60~70만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차량 리스료를 대납했으며, 2015년 이후부터 2016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은 리스 차량을 직접 구입해 문 후보에게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위 신문은, 문 후보가 문제의 차량을 4년 동안 법무법인 부산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다 2016년 8월 당시 시중가격 1,500만원(보험개발원 기준가 1,200만원)이던 소렌토R 차량을 800만원에 그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보도했다.

 

  문 후보 측과 부산 측은 차량 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 명의의 소렌토R 차량의 경우 문 후보에게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현역 당시 국회의원 후원회에 일시 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변명하였다.

 

  하지만, 문 후보의 법무법인 부산 명의 차량의 무상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2012년 5월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법무법인 부산을 떠난 문 후보가, 법무법인 부산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법무법인 부산 소유 차량을 법무법인 부산의 비용으로 무상 사용하였다면,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되고,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문 후보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3조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역시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 제공 역시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에 해당된다.

 

  한편, 동법 제45조 제1항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쟁점은 문재인 후보가 위 차량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차량은 문 후보가 법무법인 대표시절부터 국회 입성 이전까지 쓰던 차량인데 리스 차량을 중도 반납하면 해지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국회 입성 이후에는 월 1~2회 주말에 사용하면서 월 15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문 후보의 주장대로 당시 국회의원 후원회에 일시 임대하였고 일부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면 후원회의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하면 진상이 규명된다.

 

  하지만, 문 후보측의 변명대로라 하더라도 법무법인 부산이 보증금 1,000만원에 매월 60~70만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차량 리스료를 대납했는데, 문 후보가 그 차량을 월 15만원에 임대하였다면 그 차액 역시 불법 정치자금이 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후보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국민 앞에 공개하여야 한다.

 


2017.  4.  26.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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