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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후보자의 헌법 수호 의지 매우 우려스럽다.[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6-07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 헌법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임이 드러났다. 헌재의 해산 명령은 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수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였으며, 다수의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 또다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통진당과 유사한 정강 정책을 내세운 정당을 조직해 활동을 한다 해도 이 역시 합헌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인가?

 

  김 후보자의 헌법 수호 의지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인사가 보편적 기준과 상식에 입각해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은 그 역할과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 김 후보자의 소신은 헌법재판소장 직분을 수행하는 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이제라도 자진사퇴해야 한다.

 

 

2017.  6.  7.
자 유 한 국 당  수 석 대 변 인  김 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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