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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또다른 결격사유[정준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6-11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기에 부적절하다는 평가는 세가지이다.

 

  국회 몫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되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1년 3개월이면 또다시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을 의식하여 코드맞추기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수 의견을 많이 낸 후보자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결정에서 소수 의견을 냈다는 점을 추천 이유로 설명하면서 헌법상의 추천몫을 고려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탄 버스를 몰고 경찰관 4명을 숨지게 하여 사형선고를 내린 버스 운전기사에게 사과하였다.

 

  사과 이유는 군법무관으로서 당시 계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버스 운전기사는 이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적절하였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김 후보자가 사과할 부분은 무죄인데도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김 후보자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버스 사고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시는 등 유족의 슬픔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무죄받은 버스기사에 대해 사형 선고한 점이다.

 

  피고인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판사가 증거로써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땅히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흠결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김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2017.  6.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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