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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 헌법 위반 아닌가 - 북한 눈치 그만보고, 안보부터 챙겨라[강효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8-0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자신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자칫 불필요한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통제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오늘 밝혀졌다. 믿을 수도 상상할 수 조차 없는 논의가 한 달 전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회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직후 열린 회의였다. 당연히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킬 방안을 모색했을 것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실상은 국가 안보보다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틀 뒤에 발표할 베를린 구상에서 '적대행위 상호 중단' 제안을 위한 준비 방안부터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하니, 정말 충격적이고 배신감마저 느껴진다.

 게다가 지금은 장미빛 결과를 꿈꾸며 지시를 내렸던 한 달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정부는 북한에 민간대북지원을 포함하여 수차례 대화 등을 제안하고 기다렸지만 단 한번도 긍정적인 대답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지난 28일에 북한은 미국 동부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다시 발사하였다.

 북한의 도발수위가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는 현 시점에도 청와대 내부에서 이 지시에 대한 방안을 여전히 모색하고 있고, 여당 의원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발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심각한 안보상황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대북 전단은 북측이 고사포를 쏘며 떨어뜨리려고 할 정도로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것 중 하나이다. 이는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북한 체제의 모순과 실상을 알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인 민간단체의 행동부터 강제적으로 막으려는 발상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봐도 너무 보는 굴욕적인 모습이다. 이런 기조라면 대북확성기마저 중단하자고 나서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를 막는 것은 헌법상 평화 통일 정책 수립의무 (제4조)와 표현의 자유(제21조)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안 모색' 지시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평화통일과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7. 8. 5.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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