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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은 스스로 탄핵을 불러들이나[강효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8-3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명예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어,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부적격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었다.
 
  이에 많은 국민들과 야당은 당혹감과 깊은 우려를 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랑곳 않고 이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으며, 이 위원장은 이에 감격한 듯 첫 행보로 언론노조를 방문한데 이어 이번엔 공무원노조까지 가입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 노조가입을 금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상당수 변호사들도 “이 위원장의 공무원 노조 가입과 그동안 언론장악 의도를 드러낸 일련의 발언들을 종합했을 때, 충분히 탄핵 사유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고위공직자인 이 위원장이 헌법을 저버리고, 또 관계 법률까지 위배하면서까지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이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당장 공무원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촉구한다.

 

  혹시라도 이 위원장이 관계 법망을 피하려고 정식회원이 아닌 명예회원직이라는 꼼수를 쓴 것이라면, 자유한국당은 모든 법리검토를 거쳐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7.  8.  3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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