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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정치권력에 스스로 무너질 셈인가[강효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8-31

  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前前 정부의 인사에 대한 現 정부의 ‘표적수사’와 ‘정치 보복’ 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국정원 적폐를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만들고 원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했다. 집권여당 대표 또한 파기환송심 재판 당일, 원 전 국정원장을 향해 ‘적폐’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정치적 사건일수록 법원은 중심을 잡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 사법부 독립의 엄정함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열린 세 번의 재판동안 1심 무혐의, 2심 유죄, 3심 파기환송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심급마다 판단이 엇갈렸던 사항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서울고법은 이전 재판과는 전혀 다른 증거를 근거로 선거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어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고법은 지난 재판보다 ‘선거운동 기간’을 폭넓게 인정했다. 정치관여 행위로 인정된 트위터 활동 규모도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 늘어났다. 이로 인해 원 전 원장은 항소심보다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사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 들어선지 110여일만에 가중처벌했다.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을 뿐이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채 정권의 뜻대로 ‘정치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누가 사법부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최후의 보루로서 법치의 중심을 잡아야 할 사법부의 ‘권력 눈치보기’에 국민들은 허탈해 할 뿐이다.

 

  일각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 아니냐라는 황당한 지적까지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과잉해석이다.

 

  국정원 댓글이 도대체 얼마나 대선에 영향을 주었겠는가. 5년이나 지난 사건을 보복하는데 집요한 문재인 정권이 참으로 무섭고 놀라울 뿐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그만 멈추고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길 바란다.

 


2017.  8.  3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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