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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방자함이 도를 넘었다[강효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9-09

  검찰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국정원 댓글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사법부의 권위까지 폄훼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게다가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관들을 편가르기 하고 인신공격에 나섰다.

 

  이에 짜맞춘 듯 여권의 민주당 지도부도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법리로 판단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판사”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인터넷에선 영장 담당 판사를 “적폐 판사”라고 하며 신상털이와 거짓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고 하니 섬뜩하기까지 하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다. 유무죄 판결도 아니고, 구속・불구속 여부를 결정한 것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인 사법부 공격과 여당 인사들의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법원도 “영장전담 법관이 바뀌어 구속영장 결과가 달라졌다는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명백히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모든 법관의 판결은 독립적이며 존중받아야 한다. 중요사건이라는 이유로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헌법과 법 원칙상 맞지 않다.

 

  검찰은 사법부를 굴복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홍위병으로 나서 협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유무죄 판결 이전에 무조건 감옥부터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방자한 검찰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검찰 대개혁, 대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의 ‘안하무인’격 언행을 보면 그야말로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만이 정의이며,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혁명군’으로 착각하는 듯하다. 국민들은 스스로 ‘적폐 청산’ 운운하며 정치세력화 된 것을 자랑하는 검찰을 보면서 과연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혁명군처럼 행동하고 있는 오만방자한 검찰에 대해 반성과 자제, 그리고 사과를 엄중 촉구한다.

 


2017.  9.  9.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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