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이수는 헌법재판소에 있을 자격이 없다[강효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9-17

  지난 16일 세계헌법재판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이 말이 권한대행을 계속 하겠다는 의미라면, 이는 민의와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이다.

 

  국회는 이미 지난 11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김 후보자가 헌재를 이끌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재판관으로서의 중립도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김 재판관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즉시 권한대행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김 재판관이 그동안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한 것은 관례상 가장 선임이었기 때문에 맡아온 것이나, 국민적 부적격 결정이 내려진 이상 권한대행 뿐 아니라 재판관에서도 즉각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요 도리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이념화 ‘홍위병’이라는 오명을 벗고 그나마 개인적인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임을 김 재판관은 유념해야 한다.

 

  오는 18일 헌재 재판관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헌재는 후임 권한대행을 인선해 주길 바란다. 그것만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헌재의 권위를 세우고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 김이수 재판관 본인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재판관 사퇴 선언을 하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을 편 가르고 사법부를 이념화시키려는 일련의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번 헌재소장 인사 참사가 사법부 장악 기도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이자, 부적격 인사 임명을 강행해 온 문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견제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7.  9.  17.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