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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할 대상은 김이수가 아니라 국민이다[전희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10-14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으로 인해 파행되었다. 김이수 재판관은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사실상 재판관 자격에까지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권한대행을 명분으로 국감장에 헌재의 수장이라며 나타난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이토록 최소한의 도덕과 상식도 결여된 사람이 그동안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 놀라울 지경이다. 사법부의 위신과 신뢰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게 되어버렸다.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일그러진 헌법재판소를 만든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코드가 일치하는 김이수를 헌재소장으로 만들려다가 그의 신상과 판결에 심각한 하자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권한대행이라는 꼼수를 써서 헌재를 멋대로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는 것이다.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대통령의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자신에게는 권한이 없다느니 삼권분립 운운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용감하지도 못한 비루한 말일 뿐이다.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 무려 3개 야당이 이를 비판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도리어 김이수 재판관에게 사죄를 하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야 말았다. 이어 기다렸다는 듯 포털사이트에는 ‘힘내세요 김이수’라는 말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한다는 사이버부대 ‘달빛기사단’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한민국의 사이버상의 여론은 이제 심각하게 왜곡되어 더 이상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대변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대통령은 지금 심각한 현실인식의 오류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김이수가 아닌 인사참사의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재판소의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는 문재인 정권의 일그러진 단면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은 즉시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임명하고 국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쉬운 길을 두고 자꾸만 궤변만 늘어놓는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7.  10.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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