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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후임 헌법재판소장 임명 방기(放棄)는 헌법위반이다[강효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10-17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가 8개월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헌법기관 구성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재소장 임명을 사실상 방기(放棄)하고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관 장기공석사태를 초래한 대통령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은 이미 헌재 결정에서 나타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헌법소원사건(2012헌마2) 결정문에서 "헌법 제111조 2항은 헌재가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해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헌법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해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문에서 재판관 공석에 따른 선출의무를 ‘국회’에 부담시킨 것은 국회가 당시 공석이었던 조대현 前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 대법원장 등 어느 지명권자라도 퇴임한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장기간 재판관 공백사태를 빚었다면 국민의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금 공석인 박한철 前 소장의 후임 자리는 대통령 지명 몫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어제 1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회의를 열고 헌재소장 및 재판관 공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인사 문제에 대해 공개 입장을 표명한 것은 헌재사상 처음이다. 이번 헌법재판관들의 성명발표로 청와대가 지난 달 헌법재판관 회의 결과를 왜곡하여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의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오죽하면 헌법재판관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했겠는가.

 

  그런데 오늘(17일) 청와대는 오히려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란 입장이 명료하다"며 그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처사이다.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임기 6년의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깨끗하게 정리될 부분이다. 기존 재판관 중 소장을 임명하더라도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잔여임기를 전제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했던 전례에 따르면 될 뿐이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국회에 책임을 돌리며 헌법재판관 공석이라는 위헌적 행위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당시 사법부 수장 공백을 연일 우려하던 청와대가 왜 유독 헌재소장 공백사태에 대해서만 애써 외면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김이수 재판관은 이미 국회에서 부적격자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재판관에서도 즉각 물러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코드화에 집착하여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모욕해선 안 된다. 헌법 최고기관의 수장을 1년 가까이 대행으로 가겠다는 ‘꼼수발상’을 즉각 거두고, 조속히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17.  10.  17.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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