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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前 MBC사장 구속영장 기각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과 방송장악에 경종을 울린것이다.[강효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11-10

  법원이 오늘 10일 김재철 전 MBC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실체 없는 의혹 부풀리기와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법원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김재철 전 사장은 수사 당시부터 “MBC는 장악 될 수도, 해서도 안되는 회사”라며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의 ‘하명 수사’, ‘정치보복 수사’, ‘방송장악 수사’가 법원의 1차 레드카드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일련의 비극적인 사태로 검찰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검찰은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충복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부 여당도 더 이상 혹세무민(惑世誣民)하지 말고 정치보복과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지금 와선 언제 그랬냐는 듯 당론채택까지 한 법안을 외면하고 수정안을 다시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낱낱이 밝혀 공영방송을 지켜나갈 것이며, 검찰을 앞세워 자행되는 정치보복에도 결연히 맞설 것이다.



2017.  11.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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