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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 기본권 개정은 조선시대 복상(服喪)문제만큼 공리공론 당쟁만 부를 뿐이다.[정태옥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2-07

  조선시대를 폄하할 때 가장 많이 드는 논거가 공리공론 당쟁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효종이 승하했을 때 계모 인조비의 상복을 3년 입을 것인가 1년 입을 것인가, 그리고 16년 후 효종비가 돌아가셨을 때 1년 또는 9개월 입을 것인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었다.

 

  그 당시는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 독살설과 연계되어, 효종(봉림대군)의 정통성과 관계된 엄청난 일로 정권이 서인과 남인 사이를 오가는 역모에 준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지금 시각에서 보면 백성의 먹고사는 문제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상복(喪服)문제로 20년간 죽기살기로 싸운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이 꼭 그 꼴이다.

 

  지금 국민은 87년 체제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집중과, 국회와 대통령의 대립으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고치라는 것이다. 즉 권력구조를 개편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구조 문제는 놔두고, 헌법 전문과 기본권 조항에 촛불혁명 정신, 자유 조항의 삭제, 사회적 경제, 노동자의 경영참여, 토지 공개념, 지방분권 등의 개헌을 거론하고 있다.

 

  하나하나가 엄청난 논쟁과 갈등을 유발할 것들이다.

 

  아무리 논쟁해도 끝도 없고, 노동개혁, 청년실업, 일자리 만들기 등 현실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도 안 된다. 결국 개별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먼 후일 지금 우리는 현실 문제는 눈감고 공리공론으로 싸움박질만 했다는 비판을 들을 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영화 남한산성을 보고 못난 조상에 혀를 찼듯이, 우리 후배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혀를 차지나 않을까 두렵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헌법 전문과 기본권 문제는 좀 놔두고, 미래를 위한 87년 체제 개편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

 


2018.  2.  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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